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고충민원 상담 신청 안내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고충민원 상담
신청대상 : 학부모 누구나
신청기간 : 3. 7.(목) ~ 선착수 마감
위법·부당한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감시·감찰, 또는 고충을 처리하는 옴부즈만을 아시나요🤠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고충민원 상담> 신청하세요! |
🦀 옴부즈만이란?
-위법·부당한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감시·감찰, 또는 고충을 처리하는 비사법적 구민권익 보호제도
-구민의 입장에서 구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 민원 상담 내용
✔ 고충민원 조사·처리
✔ 비위 시정 등에 대한 조치 권고
✔ 제도 개선 요구를 위한 의견표명 등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등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한 사항은 조사하지 아니함
🦀 분야별 상담 일시
매주 월요일 14:00 ~ 18:00 경제 및 소상공인 분야 고충민원
매주 화요일 14:00 ~ 18:00 일반행정분야 고충민원
매주 수요일 09:00 ~ 13:00 건축분야 고충민원
🦀 신청방법
동대문구청 누리집 > 희망동대문 > 동대문구 옴부즈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방문 전 전화상담 우선 실시 (02-2127-4011)
🦀 문의
동대문구청 감사담당관 02-2127-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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