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5만원 지원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저소득층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엄마, 아빠 모두 24세 미만의 청소년 가정에게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청소년 부모 가정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부모

  • 부·모 모두 24세 이하

  • 2024년 상반기 : 부·모 모두 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

  • 2024년 하반기 : 부·모 모두 1999년 7월 1일 이후 출생

● 지원내용: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25만원씩 지원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서류: 지원 신청서, 소득판별서류, 가족관계관련서류, 거주확인관련서류, 수급계좌 통장 사본 등

● 문의처: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2번)

(참고) 2024년도 소득 판별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단위 : 원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인

2,970,234

100,672

32,532

101,574

4인

3,609,845

123,054

63,760

124,034

5인

4,218,313

144,011

94,385

145,558

6인

4,799,572

162,354

116,549

163,987

이천시청 여성보육과

☎ 031-645-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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