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아빠 모두 24세 미만이라면 신청하세요 #저소득층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 이천뉴스
저소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5만원 지원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저소득층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엄마, 아빠 모두 24세 미만의 청소년 가정에게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청소년 부모 가정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부모
부·모 모두 24세 이하
2024년 상반기 : 부·모 모두 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
2024년 하반기 : 부·모 모두 1999년 7월 1일 이후 출생
● 지원내용: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25만원씩 지원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서류: 지원 신청서, 소득판별서류, 가족관계관련서류, 거주확인관련서류, 수급계좌 통장 사본 등
● 문의처: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2번)
(참고) 2024년도 소득 판별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단위 : 원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3인 |
2,970,234 |
100,672 |
32,532 |
101,574 |
4인 |
3,609,845 |
123,054 |
63,760 |
124,034 |
5인 |
4,218,313 |
144,011 |
94,385 |
145,558 |
6인 |
4,799,572 |
162,354 |
116,549 |
163,987 |
이천시청 여성보육과 ☎ 031-645-3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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