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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및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2024년 확대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1만원씩 지원됩니다.
◾단,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1세까지 지원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63%(2인 가구, 약 232만 원) 이하이면서,
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세요.
※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2번)를 통해 문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24세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63%(3인 가구, 약 297만 원) 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세요.
👨👩🧒문의 사항이 있다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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