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에 임대료 최대 30만 원 지원!
대전시는 고물가·고금리, 내수 부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연 매출액 3천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최대 30만 원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은 대전시가 지난 5월 발표한 대전형 소상공인 지원 대책 중 소상공인 3대 핵심 패키지 사업(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인건비 지원)의 일환입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대전시에 사업장을 임차해 영업 중인 연 매출액 3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이며 사업장의 임대료를 월 최대 10만 원 3개월분을 일괄 지급합니다.
신청 기간은 7월 15일(월)부터 8월 16일(금)까지이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기간 내 신청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연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방문 시 온라인 접수를 안내ㆍ지원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하면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380-3099)으로 문의해 주세요!
한편 대전시는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2024년 총사업비 682억 원을 마련해 경영안정(7개 사업, 297억), 경영개선 및 성장지원(7개 사업, 25억), 판로지원 및 소비촉진(15개 사업, 129억), 전통시장 맞춤형 지원(9개 사업, 231억) 등 총 4개 분야 38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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