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라면 걱정 없이 지원 받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폐업한 이후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더더욱 그런 불안함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 자영업 소상공인을 위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납입한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폐업 이후의 생활안정도모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편입을 돕기 위함인데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최대 80% 지원 받을 수 있어요!
지원기간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시 재신청 필수)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지원내용
납부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 지원
(※ 납부 마감일 (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우너 홈페이지 (go.sbiz.or.kr) 접속 - 로그인 - 상단의 '지원신청' 클릭
신청기간
2024. 1. 11.~ 예산소진 시
제출서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소상공인 확인서류 제출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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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 공인
확인 서류 |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1개월) |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이용 |
동의 할 경우 |
- 공단에서 직접 확인 |
미동의 할 경우 |
①,②번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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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확인서류(직전3개년)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이용 |
동의 할 경우 |
- 공단에서 직접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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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의 할 경우 |
①,②번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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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확인 서류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이용 |
동의 할 경우 |
- 공단에서 직접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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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의 할 경우 |
①,②,③,④번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 ① 건강보험공단 어플활용→ FAX수신 ②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③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④ 무인민원발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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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확인 서류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①,②번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 ① 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직전 1개년(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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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생략 가능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불인정 |
문의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안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 1577-0075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실업급여 관련 안내: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 홈페이지 공지사항 바로가기 ▼
이상으로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이 사업은 폐업 이후의 생활 안정 도모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편입을 위한 것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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