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안내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 생식술 일부를 지원하여 신속한 임신‧출산 지원

🔍사업 대상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지원 횟수: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 금액: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절차

난임진단 없는 경우,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할 것

- 위의 경우 냉동난자 해동, 시술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등 지원

(비급여로 병원간 편차 있음)

난임진단 받은 경우,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을 할 것

- 위의 경우 수정 전 해동 과정까지만 지원

(그 외 시술과정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지원)

🕹️ 지원 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051-240-4865/4876)

▷ 참고링크 https://www.busan.go.kr/depart/ahlifepeople0101

{"title":"📢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안내","source":"https://blog.naver.com/seogu00/223652395763","blogName":"딱! 살기좋..","blogId":"seogu00","domainIdOrBlogId":"seogu00","nicknameOrBlogId":"seogu00","logNo":223652395763,"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