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안내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안내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 생식술 일부를 지원하여 신속한 임신‧출산 지원
🔍사업 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지원 횟수: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 금액: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절차
▷ 난임진단 없는 경우,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할 것
- 위의 경우 냉동난자 해동, 시술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등 지원
(비급여로 병원간 편차 있음)
▷ 난임진단 받은 경우,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을 할 것
- 위의 경우 수정 전 해동 과정까지만 지원
(그 외 시술과정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지원)
🕹️ 지원 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051-240-4865/4876)
지원대상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지원금액 지원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지원금 :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항목 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등 지원신청 거주지 보건소 방문 신청 접수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 - 구분과 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분 내용 01. 사업 안내 및 전화 상담 기간 : ’24.4.1. 이후 연중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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