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도군 공식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2024년 소상공인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에 대한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달드릴게요~

2024년 소상공인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 신청접수

7월 1일(월) ~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

대상

2023년도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

✅ 내용

2023년 카드매출액의

0.5%~1.25% 지원

지원한도

업체당 최저 10만원, 최대 80만원

✅ 접수방법

온라인(행복카드.kr)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첨부파일
2024년_청도군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사업_모집공고.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4년+카드수수료+신청서+및+개인정보동의서.hwp
파일 다운로드

✅ 지원제외

-2024년 1월 1일 이전 폐업한 업체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택시, 유가보조금을 받는 화물업

-소상공인 보증지원 제외 업종

(도박,게임관련 외)

-사업자 미등록 업체

-국세청 세무 미신고 업체

(단, 간이 과세자 및

전년도 카드매출액 2천만원

이하 면세사업자는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가능)

관련 문의는?

경북경제진흥원

카드수수료 담당

(☎054-612-2975)


위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간 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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