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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상공인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 소상공인지원, 카드수수료, 행복카드
안녕하세요, 청도군 공식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2024년 소상공인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에 대한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달드릴게요~
2024년 소상공인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 신청접수
7월 1일(월) ~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
✅ 대상
2023년도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
✅ 내용
2023년 카드매출액의
0.5%~1.25% 지원
✅ 지원한도
업체당 최저 10만원, 최대 80만원
✅ 접수방법
온라인(행복카드.kr)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 지원제외
-2024년 1월 1일 이전 폐업한 업체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택시, 유가보조금을 받는 화물업
-소상공인 보증지원 제외 업종
(도박,게임관련 외)
-사업자 미등록 업체
-국세청 세무 미신고 업체
(단, 간이 과세자 및
전년도 카드매출액 2천만원
이하 면세사업자는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가능)
관련 문의는?
경북경제진흥원
카드수수료 담당
(☎054-612-2975)
위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간 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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