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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7.(토)부터 과태료 부과!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 및 신설 안내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
시행일: 8. 17.(토)부터 금연구역 확대
위반시: 금연구역 내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개정에 따라 8. 17.(토)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확대됩니다🚫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잊지 말고 확인하세요! |
🚫 시행내용
✔ 금연구역 확대
-어린이집 시설 경계로부터 10m 이내 → 30m 이내
-유치원 시설 경계로부터 10m 이내 → 30m 이내
*학교절대보호구역(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내)은 기존 금연구역 현행유지
✔ 금연구역 신설
-초·중·고교 시설 경계로부터 30m 이내 (신설)
🚫 단속내용
개정된 내용은 8. 17.(토)부터 시행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문의
동대문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2127-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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