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 운행제한제도 안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인해 24년 12월부터 25년 3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운행이 제한됩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맑고 푸른 하늘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단속하는 미세먼지 저감제도입니다.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제도

한눈에 알아보기

시행기간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시행시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대상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시행지역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비수도권 6개지역(세종·대전·광주·대구·울산·부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제한제도 언제 어디서 시행하나요?

12월부터 3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 시행됩니다.

내차는 단속대상일까요?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단속대상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등급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등급 차량 기준

승용

경형,소형·중형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소형·중형

대형·초대형

휘발유 가스

1987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

2000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

경유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

2002년 7월 이전 기준적용 차종

※ 차량출고 연식과 기준 적용 연식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종합 전산시스템에서 확인 필요

단속대상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제한 단속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저공해조치에 참여해주세요

5등급 차량 저공해 미조치 시

1일 1회 10만원

저공해조치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의 저공해조치 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단속에 제외되는 차량이 있나요?

다음 차량들은 운행제한 단속이 제외됩니다.

전국공통제외차량

저공해조치차량

장애인차량

긴급차량(경찰,소방 등)

국가유공자 차량

지역별 제외차량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저감장치 부착불가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비수도권 6개 지역(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영업용

저감장치 부착불가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저공해조치 신청

올 겨울에도 맑고 푸른 하늘

다함께 만들어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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