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는

맑고 푸른 하늘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단속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입니다.

올겨울에도 상쾌하고 맑은 공기 질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 시행 기간 ㅣ 2024년 12월 ~ 2025년 3월

📌 시행 시간 ㅣ 평일 06:00 ~ 21:00(울산은 18:00)

📌 시행지역 ㅣ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및 6대 특·광역시(대구·세종·대전·울산·부산·광주)

📌 시행 대상 ㅣ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 제외 대상 ㅣ 저공해 조치(DPF) 차량, 장애인 차량, 긴급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

⚠️ 단속 대상 시 1일 1회 과태료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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