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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납부 대상 안내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2024. 9. 16.(월) ~ 9. 30.(월) 📆
※ 납기가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
과세 대상
토지, 주택 2기분
납부방법
[금융기관 자동화기기]
전국 모든 CD/ATM에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통장) 투입 → 지방세 조회 후 납부 (타사 카드는 기기 이용료 별도)
[가상계좌 이체]
고지서 앞면의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ARS 카드]
☎ 142-211
[인터넷]
위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계좌]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기 계좌이체 납부
(입금은행: 지방세입/계좌번호: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납부문의
파주시청 세정과
동 지역) 031-940-4215~4
읍면 지역) 031-940-8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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