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2024. 9. 16.(월) ~ 9. 30.(월) 📆

※ 납기가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

과세 대상

토지, 주택 2기분

납부방법

[금융기관 자동화기기]

전국 모든 CD/ATM에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통장) 투입 → 지방세 조회 후 납부 (타사 카드는 기기 이용료 별도)

[가상계좌 이체]

고지서 앞면의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ARS 카드]

☎ 142-211

[인터넷]

위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계좌]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기 계좌이체 납부

(입금은행: 지방세입/계좌번호: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납부문의

파주시청 세정과

동 지역) 031-940-4215~4

읍면 지역) 031-940-8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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