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시간 전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1인당 250만원 받으세요!
결혼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죠? 대전광역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신혼생활을 응원하고,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2025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대전광역시에서 결혼을 준비하거나 최근 혼인신고를 마친 청년 부부라면, 아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서 꼭~ 혜택 놓치지 마세요! 그럼 소개합니다.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이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의 결혼 장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혼인한 청년 부부에게 1인당 250만원 개별 지급합니다.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신청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꼭 참고 바랍니다!
접수기간
2025년 2월 3일(월)부터 2025년 12월 31일(수)까지입니다. 단, 혼인신고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 2일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5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기준이기 때문에, 날짜를 꼭 확인해 두세요.
지원대상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으로 혼인신고한 내국인
-혼인신고일부터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대전광역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며 실제 거주한 사람
※ 주의사항
최종 전입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주민등록 말소기간은 거주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주 이력이 복잡한 경우, 초본 발급 시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지원금액
1인당 250만 원을 생애 1회, 일시 지급합니다. 부부 모두 개별 신청이 원칙이며, 각각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계좌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전사랑카드로 정책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계좌정보 등록을 완료하면, 심사와 검토 과정을 거쳐 최대 2개월 이내 지급이 완료됩니다.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신청방법
온라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첨부서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과거 5년 이상 이력 포함,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 주민등록초본은 과거 주소 변동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개명 여부도 반드시 체크되어야 합니다. 작은 오류로 접수 지연이나 탈락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발급 시 세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대전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속
2. 본인 인증을 완료하고, 온라인으로 지원신청서를 제출
3. 접수 완료 후 지원요건 심사(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이내 결과 통보)
4. 선정 통보 문자 수신 후 '대전두리하나통장'(하나은행) 개설
5. 전용 계좌 개설 후, 계좌 정보를 등록
6. 심사 및 계좌 검토 후, 지원금 250만 원 지급 완료
※ 신청 과정 중 전용 계좌 등록은 필수입니다. 등록이 누락될 경우 지급이 불가하니 주의하세요.
대전두리하나통장 개설 방법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발송된 문자에 기재된 승인번호(10자리)를 입력하여 모바일 전용 링크를 통해 계좌를 개설합니다. 부부 각자 별도의 승인번호가 부여되며, 반드시 본인 승인번호를 사용해 개설해야 합니다. 모바일 개설이 어려운 경우, 선정문자를 지참하고 대전 지역 하나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대리 개설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전용 계좌 개설 링크는 모바일 전용입니다. PC로는 접속할 수 없으니, 꼭 스마트폰으로 진행해 주세요.
문의전화 : 042-719-8035~7
대전광역시는 청년 부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소중한 지원금 놓치지 않도록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고, 필요한 서류도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신혼 생활의 든든한 첫걸음, 대전광역시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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