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신혼부부 주목! 청년 신혼부부 위한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 시작
최근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청년 신혼부부들의 주택 마련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전세 보증금의 급등은 큰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전시는 청년 신혼부부들이 전세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층의 주택 마련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출 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청년 신혼부부들이 보다 부담 없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은 청년 신혼부부들이 더 쉽게 주거지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고정된 이자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 신혼부부는 대개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은 매월 대출 상환 비용을 절감하게 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생활비나 자녀 양육, 교육비 등에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업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청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대전시에 주소를 둔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요건 : 부부 모두 대전시 거주(부부합산 대전 거주 1년 이상)
혼인신고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 예정일 3개월 이내
(2017. 12. 12 이후 혼인신고, 예비신혼부부는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필수, 미 제출시 이자지원은 중단되고 대출금은 즉시 상환해야 함.)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세전) 이하
주택소유 : 부부 및 주민등록 등본상 가족 전부 무주택자
국적여부 : 내국인 지원(신청자, 계약자, 대출자가 동일인으로 내국인이고 남편 또는 부인이 외국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연령구분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84년 12월 12일 ~ 05년 12월 11일)
- 지원 제외 대상: 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하고 있는 자
<지원 제외 대상> * 대전청년월세지원사업, 대전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시업, 정부 및 타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사업 기 수혜자, 주거급여 수혜자 등 *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사업, 결혼장려금 사업(1년 간) 종료 후 신청 가능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은 2024년 12월 12일(목)부터 청년 신혼부부 100쌍을 대상으로 선착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예산소진시 사업이 종료됩니다.
융자취급은행은 IBK기업은행으로 신규대출 / IBK상생금융 전세대출(대전시)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대출한도는 2억 원 이내(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금액 이내) 전세보증금에 대해 이자 지원을 제공합니다. 참고로, 실제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은 금융기관(주택금융공사, 기업은행)의 대출(보증)심사 및 신용평가, 소득 심사에 따라 다르며, 최초 대출 실행 후 대출금 증액은 불가능합니다. 지원금리는 억원 이내 대출금 이자액의 2.25% 지원합니다.
본인 부담 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지원금리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EX) 2024.12.3. / 대출금액 1억원 / 대출기간 2년 / 고정금리 /일시상환 기준 산출
기준금리 2.848% + 가산금리 1.749% ~ 2.548% - 자동감면금리 2.25% = 2.347% ~ 3.146%
대출금리는 IBK기업은행 내부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대출금리는 시장금리 및 대출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2년 단위 1회 연장 가능합니다. (최장 4년 이내)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산정되며, 연장시 연장 시점의 기준금리, 지원금리 및 연장시점의 지원조건을 적용합니다.
대상 주택은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관리대장 용도란에 업무시설(주거용) 또는 이와 유사하게 표시된 경우에 한함.
* 제외주택: ①공공임대주택 ②건축물대장상 불법 건축물(증축 및 변경 포함) ③건축물관리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미등재 건축물(둘 다 등재가 되어있어야 지원, 하나만 등재시 미지원) ④다가구 주택(다중주택) ⑤단독주택 중 2가구 이상의 가구가 전입신고가 된 주택으로 명칭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다가구(다중주택)으로 쓰이는 주택 ⑥ 기업은행 및 한국주택보증공사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택 등
신청 방법은 ❶정부전자문서지갑 ❷ 이메일 신청(heavythinker@korea.kr) ❸우편신청 / (우) 3524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청(청년정책과)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모든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에 한합니다.
제출서류 |
내 용 |
발급처 |
참여신청서 |
공고문 참고 본인 도장 날인 또는 서명 작성 제출 |
서식 서명 날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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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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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필수(본인 및 배우자) * 전입일 등 관련날짜 필수 *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❶정부24(인터넷) 동행정복지센터 |
혼인관계증명서 |
발급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❶정부24(인터넷) 동행정복지센터 |
소득금액증명원 (2023년 귀속분) |
조회조건: 전체 이력 출력본 필요 신청인 및 배우자 모두 제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제출 **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소득신고 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
❶정부24(인터넷) 세무서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부동산 전국조회) |
발급대상자: 본인, 배우자 |
동행정복지센터 |
신청 및 대출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일로부터 대출까지 약 3개월 소요됩니다.)
신청 및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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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심사 및 대출금 지급(이자지원) |
▸이메일 신청 ▸서류심사, 결과 이메일 통보 (7일이내) |
➠ |
▸대출상담, 심사 ▸대출심사 결과 유선 통보(1개월 이내) ▸대출실행 및 자동감면금리 반영 한 최종 산출금리로 이자지원 |
대전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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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 기업은행 |
※ 대전광역시 선정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기업은행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개인신용도, 소득유무, 임차물건지 근저당설정 등의 상황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신청한 금액과 다를 수 있음.
- 사업 대상자 선정 후 계약 예정 물건지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본인의 소득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대출 상담을 받으신 후 은행에서 승인되는 대출한도에 따라 선정 이후 90일 이내에 예산 범위에 맞는 주택 계약 후 대출 실행 추천
이자지원 중단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기간 중 |
기한연장 시 |
① 대출주택에서 이사가는 경우 ② 주택 소유로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 ③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④ 임대차계약 종료 ⑤ 유사주거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⑥ 혼인 종료 및 배우자가 바뀐 경우 |
※ 연장 신청 시 공고문 기준으로 자격요건 심사 ① 본인 및 배우자 나이 39세 초과(대출기한) ② 소득 요건 초과 ③ 대전광역시 외 지역으로 전출 ④ 주택 소유로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 ⑤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⑥ 유사주거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⑦ 혼인 종료 및 배우자가 바뀐 경우 ⑧ 대출 기간 중 이자지원 중단 사유 해당 등 |
대상자 자격요건 유지확인(임차지 거주여부, 주택소유 여부, 주거급여 수급 여부) 후, 자격요건 위반자는 해당기간 이자 미지원 및 이자지원 대상에서 제외
이자지원 중단사유 발생시점 이후 지원된 이자 지원금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되며, 대출금액 전액을 상환하여야 함.
□ 대출 및 이자지원 연장
ㅇ 연장신청 : 전․월세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만료일 한달 전부터 연장 신청서 및 본 지원사업 연장 시점의 공고문 필요서류 제출
ㅇ 연장조건 :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대상자 자격기준 및 임대계약 유지
①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
② 대전시 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음
③ 나이, 소득요건 등 연장 시점 공고문의 자격요건 유지
④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기업은행의 대출심사 기준 충족
ㅇ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판단 하며 1회에 한해 연장 가능
※ 만료일에 급박하여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기한 내 대출연장이 불가능 할 수 있을 수 있으니 최소 3주 전에는 연장신청 추천
※ 기한 연장 불가 시 대출금액 전액을 상환하여야 하니 연장 조건 필수 확인
절차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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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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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연장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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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원 |
▸청년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연장신청 및 필요서류(이메일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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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확인 ▸서류심사결과 이메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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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방문하여 대출연장 실행 ▸심사기준 충족 여부 확인·심사 |
➠ |
▸이자지원 요청 기업은행 → 대전시 ▸자격유지여부 확인·이자지원 |
신청자→대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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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신청자·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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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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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
기타 참고 사항 안내드립니다.
-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합니다. 추가 대출 및 전액 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융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 및 FAQ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 책임이니, 면밀한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본 사업 관련 대출이력이 있거나, 은행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합니다.
* 대출시 보증에 따른 보증수수료, 타 은행 송금수수료,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 비용 등
사업자 선정 문의 |
대출가능여부 조회, 대출심사 및 대출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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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 ☎ 042-270-0831 |
기업은행 8개 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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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전지점 대전지점 유성지점 대전오정로지점 |
☎ 535-8993 ☎ 488-8163 ☎ 826-8143 ☎ 638-6170 |
대전중앙로지점 대덕대로지점 대덕테크노벨리지점 대덕공단지점 |
☎ 242-0092 ☎ 471-2541 ☎ 671-6663 ☎ 931-8492 |
※ 대출자격 요건 등 대출 실행과 관련한 사항은 은행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대전의 신혼부부들이 경제적인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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