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청년 신혼부부들의 주택 마련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전세 보증금의 급등은 큰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전시는 청년 신혼부부들이 전세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층의 주택 마련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출 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청년 신혼부부들이 보다 부담 없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은 청년 신혼부부들이 더 쉽게 주거지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고정된 이자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 신혼부부는 대개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은 매월 대출 상환 비용을 절감하게 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생활비나 자녀 양육, 교육비 등에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업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청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대전시에 주소를 둔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요건 : 부부 모두 대전시 거주(부부합산 대전 거주 1년 이상)

혼인신고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 예정일 3개월 이내

(2017. 12. 12 이후 혼인신고, 예비신혼부부는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필수, 미 제출시 이자지원은 중단되고 대출금은 즉시 상환해야 함.)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세전) 이하

주택소유 : 부부 및 주민등록 등본상 가족 전부 무주택자

국적여부 : 내국인 지원(신청자, 계약자, 대출자가 동일인으로 내국인이고 남편 또는 부인이 외국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연령구분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84년 12월 12일 ~ 05년 12월 11일)

- 지원 제외 대상: 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하고 있는 자

<지원 제외 대상>

* 대전청년월세지원사업, 대전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시업, 정부 및 타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사업 기 수혜자, 주거급여 수혜자 등

*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사업, 결혼장려금 사업(1년 간) 종료 후 신청 가능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은 2024년 12월 12일(목)부터 청년 신혼부부 100쌍을 대상으로 선착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예산소진시 사업이 종료됩니다.

융자취급은행은 IBK기업은행으로 신규대출 / IBK상생금융 전세대출(대전시)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대출한도는 2억 원 이내(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금액 이내) 전세보증금에 대해 이자 지원을 제공합니다. 참고로, 실제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은 금융기관(주택금융공사, 기업은행)의 대출(보증)심사 및 신용평가, 소득 심사에 따라 다르며, 최초 대출 실행 후 대출금 증액은 불가능합니다. 지원금리는 억원 이내 대출금 이자액의 2.25% 지원합니다.

본인 부담 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지원금리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EX) 2024.12.3. / 대출금액 1억원 / 대출기간 2년 / 고정금리 /일시상환 기준 산출

기준금리 2.848% + 가산금리 1.749% ~ 2.548% - 자동감면금리 2.25% = 2.347% ~ 3.146%

대출금리는 IBK기업은행 내부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대출금리는 시장금리 및 대출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2년 단위 1회 연장 가능합니다. (최장 4년 이내)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산정되며, 연장시 연장 시점의 기준금리, 지원금리 및 연장시점의 지원조건을 적용합니다.

대상 주택은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관리대장 용도란에 업무시설(주거용) 또는 이와 유사하게 표시된 경우에 한함.

* 제외주택: ①공공임대주택 ②건축물대장상 불법 건축물(증축 및 변경 포함) ③건축물관리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미등재 건축물(둘 다 등재가 되어있어야 지원, 하나만 등재시 미지원) ④다가구 주택(다중주택) ⑤단독주택 중 2가구 이상의 가구가 전입신고가 된 주택으로 명칭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다가구(다중주택)으로 쓰이는 주택 ⑥ 기업은행 및 한국주택보증공사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택 등

신청 방법은 ❶정부전자문서지갑 ❷ 이메일 신청(heavythinker@korea.kr) ❸우편신청 / (우) 3524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청(청년정책과)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모든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에 한합니다.

제출서류

내 용

발급처

참여신청서

󰋻공고문 참고

󰋻본인 도장 날인 또는 서명 작성 제출

󰋻서식 서명 날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의무사항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필수(본인 및 배우자)

* 전입일 등 관련날짜 필수

*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❶정부24(인터넷)

󰋻동행정복지센터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❶정부24(인터넷)

󰋻동행정복지센터

소득금액증명원

(2023년 귀속분)

󰋻조회조건: 전체 이력 출력본 필요

󰋻신청인 및 배우자 모두 제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제출

**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소득신고 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❶정부24(인터넷)

󰋻세무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부동산 전국조회)

󰋻발급대상자: 본인, 배우자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및 대출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일로부터 대출까지 약 3개월 소요됩니다.)

신청 및 선정

대출심사 및 대출금 지급(이자지원)

▸이메일 신청

▸서류심사, 결과 이메일 통보 (7일이내)

▸대출상담, 심사

▸대출심사 결과 유선 통보(1개월 이내)

▸대출실행 및 자동감면금리 반영 한 최종 산출금리로 이자지원

대전광역시

IBK 기업은행

※ 대전광역시 선정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기업은행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개인신용도, 소득유무, 임차물건지 근저당설정 등의 상황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신청한 금액과 다를 수 있음.

- 사업 대상자 선정 후 계약 예정 물건지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본인의 소득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대출 상담을 받으신 후 은행에서 승인되는 대출한도에 따라 선정 이후 90일 이내에 예산 범위에 맞는 주택 계약 후 대출 실행 추천

이자지원 중단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기간 중

기한연장 시

① 대출주택에서 이사가는 경우

② 주택 소유로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

③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④ 임대차계약 종료

⑤ 유사주거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⑥ 혼인 종료 및 배우자가 바뀐 경우

※ 연장 신청 시 공고문 기준으로 자격요건 심사

① 본인 및 배우자 나이 39세 초과(대출기한)

② 소득 요건 초과

③ 대전광역시 외 지역으로 전출

④ 주택 소유로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

⑤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⑥ 유사주거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⑦ 혼인 종료 및 배우자가 바뀐 경우

⑧ 대출 기간 중 이자지원 중단 사유 해당 등

대상자 자격요건 유지확인(임차지 거주여부, 주택소유 여부, 주거급여 수급 여부) 후, 자격요건 위반자는 해당기간 이자 미지원 및 이자지원 대상에서 제외

이자지원 중단사유 발생시점 이후 지원된 이자 지원금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되며, 대출금액 전액을 상환하여야 함.

□ 대출 및 이자지원 연장

ㅇ 연장신청 : 전․월세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만료일 한달 전부터 연장 신청서 및 본 지원사업 연장 시점의 공고문 필요서류 제출

ㅇ 연장조건 :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대상자 자격기준 및 임대계약 유지

①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

② 대전시 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음

③ 나이, 소득요건 등 연장 시점 공고문의 자격요건 유지

④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기업은행의 대출심사 기준 충족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판단 하며 1회에 한해 연장 가능

※ 만료일에 급박하여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기한 내 대출연장이 불가능 할 수 있을 수 있으니 최소 3주 전에는 연장신청 추천

※ 기한 연장 불가 시 대출금액 전액을 상환하여야 하니 연장 조건 필수 확인

절차

신청·접수

서류심사·발표

대출연장실시

이자지원

▸청년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연장신청 및 필요서류(이메일 신청)

▸자격요건 확인

▸서류심사결과 이메일 통보

▸은행 방문하여 대출연장 실행

▸심사기준 충족 여부 확인·심사

▸이자지원 요청

기업은행 → 대전시

▸자격유지여부 확인·이자지원

신청자→대전시

대전시·→신청자·은행

은행 → 신청자

은행

기타 참고 사항 안내드립니다.

-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합니다. 추가 대출 및 전액 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융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 및 FAQ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 책임이니, 면밀한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본 사업 관련 대출이력이 있거나, 은행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합니다.

* 대출시 보증에 따른 보증수수료, 타 은행 송금수수료,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 비용 등

사업자 선정 문의

대출가능여부 조회, 대출심사 및 대출문의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

☎ 042-270-0831

기업은행 8개 지점

서대전지점

대전지점

유성지점

대전오정로지점

☎ 535-8993

☎ 488-8163

☎ 826-8143

☎ 638-6170

대전중앙로지점

대덕대로지점

대덕테크노벨리지점

대덕공단지점

☎ 242-0092

☎ 471-2541

☎ 671-6663

☎ 931-8492

※ 대출자격 요건 등 대출 실행과 관련한 사항은 은행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대전의 신혼부부들이 경제적인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title":"대전 신혼부부 주목! 청년 신혼부부 위한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 시작","source":"https://blog.naver.com/storydaejeon/223696783011","blogName":"대전광역시..","blogId":"storydaejeon","domainIdOrBlogId":"storydaejeon","nicknameOrBlogId":"대전광역시","logNo":223696783011,"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