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로
금산군, 미등록 축산차량 8월까지 자진 등록 기간입니다
미등록 축산차량의 GPS 장착으로
가축전염병 전파를 차단합시다!
금산군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농장, 도축장 등 축산관계 시설에 출입하는
축산차량 자진 등록 기간을 운영합니다.📢
📌대상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 3에 따라
가축, 사료, 가축 분뇨·퇴비,
동물약품 운송, 컨설팅, 기계 수리 등
19개 유형의 시설 출입차량은
축산차량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내용
지난해 10월 19일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 3에 의하면
가축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화물차뿐만 아니라
승용‧승합(소유, 임차) 차량도
농장 출입 시, 축산차량 등록 및
차량 무선 인식장치(GPS)를 장착해야 합니다.
📌예외
단, 농장 밖에 주차하거나 농장에 출입하더라도
일시적 주차증, 농장 내 주차증을 발급받는 경우,
가축 사육 관리에 참여하지 않는 가족의 경우는
등록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축산차량 등록 시
차량 무선 인식장치 단말기 설치비는
100% 지원하고
통신료는 50% 보조 지원합니다.
📌축산 차량 등록 방법
축산차량 등록은 금산군청 농정과 가축방역
(☎041-750-2594)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가축전염병 전파 차단, 역학관계 파악을 위한
축산차량 등록은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이후 일제단속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축 소유자, 관리자의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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