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축산차량의 GPS 장착으로

가축전염병 전파를 차단합시다!

금산군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농장, 도축장 등 축산관계 시설에 출입하는

축산차량 자진 등록 기간을 운영합니다.📢

📌대상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 3에 따라

가축, 사료, 가축 분뇨·퇴비,

동물약품 운송, 컨설팅, 기계 수리 등

19개 유형의 시설 출입차량은

축산차량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내용

지난해 10월 19일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 3에 의하면

가축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화물차뿐만 아니라

승용‧승합(소유, 임차) 차량

농장 출입 시, 축산차량 등록 및

차량 무선 인식장치(GPS)를 장착해야 합니다.

📌예외

단, 농장 밖에 주차하거나 농장에 출입하더라도

일시적 주차증, 농장 내 주차증을 발급받는 경우,

가축 사육 관리에 참여하지 않는 가족의 경우는

등록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축산차량 등록 시

차량 무선 인식장치 단말기 설치비는

100% 지원하고

통신료는 50% 보조 지원합니다.

📌축산 차량 등록 방법

축산차량 등록은 금산군청 농정과 가축방역

(☎041-750-2594)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방문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가축전염병 전파 차단, 역학관계 파악을 위한

축산차량 등록은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이후 일제단속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축 소유자, 관리자의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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