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용도로 은행이나 기관 등에

제출하는 인감증명서가 오는 9월 30일부터

직접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부분적으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진다고해요.

지난 한 해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건수는 무려 2984만통으로

일반용을 비롯해 부동산 매도용과

자동차 매도용으로 발급받은 사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경력 증명과 보조사업 신청,

면허 신청 등의 발급에 한 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정부 24

홈페이지[PC]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가 간소화됐지만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인감증명서가 도입되고 110년 만에

인감도장 없이 본인 신분증과

서명만으로도 인감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24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용도는

법원, 금융 기관, 보험금 청구를 위한

용도를 제외한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면허 신청 등에 한합니다.

  1. 정부 24 접속

정부 24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2.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 본인확인

  • 일반용 인감증명서만 발급 가능

  • 인증서 암호 입력

  •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추가 인증

3. 인감증명서 [전자민원창구용] 신청

  • 발급 용도 / 제출처 작성

4. 인감증명서 [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 인감증명서 발급 완료 / 발급 내역 저장

5. 발급 사실 통보

  •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발급사실 통보

구분

현 행

개 정

발급

방법

  •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방문 발급

  • -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일반용

  •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 금융기간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 본인 도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 정부24를 통한 발급 신청은 본인만 가능

수수료

  • 1통 : 600원

  • 정부24에서 발급시 무료

  •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 중 선순위자가

  • 부모인 경우 부모 중 1인만 면제

  •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모' 모두 면제

신분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국가보훈등록증 추가

온라인 정부 24에서 발급 받을 경우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자 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위의 절차에 따라

복합 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와 제출서를

작성하면 인감 증명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인감 보호 신청 / 통보 서비스

개인의 인감 보호를 위해 인감 보호 신청,

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 제도가 있는데요.

인감 보호 신청은 본인이 지정한

사람으로 제한되며, 인감 보호를

신청한 신청인이 지정한 연락처로

인감 증명서 발급 사실 통보됩니다.

본인이 직접 센터에 방문하여

인감증명서를 신청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가능하며

인감증명서 위임장의 경우

위임자가 직접 해당 양식에

자필로 작성하여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부터

인감도장 없이 서명과 지문 인식만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있는데요.

본인이 직접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세요.

인감증명서 담당 부서는

시군구청의 경우 통합 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는

통합민원발급 부서로 방문 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인터넷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신고가 가능해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으며

PC에서만 전자 서명 후 민원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승인 유효기간 : 4년]

2012년 이전에는 인감증명서 발급

받을 시 신청인 본인의 인감도장이

필요했으나 2012년 12월부터는

신분증만 지참하면 지문 등록과

서명만으로도 발급 가능하니

편해졌죠?

서명을 통해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 발급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2024년 4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무료이며, 인감증명서는 1통 600원입니다.

또한 사망자 인감증명서는

위임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시점부터'

인감 증명서 발급을 대리 신청할 수 없고,

신청만으로도 사문조 위조에 해당할 수

있어 고발되니 참고하세요.

신분증은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으로 10월 2일부터는

국가보훈등록증도 본인 신분 확인으로

인정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부분 발급!

9월 30일부터 정부24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편하게 이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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