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는 전세사기 피해예방으로 주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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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사업기간

2025년 1월 ~ 예산소진시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24) 과 방문신청 병행

지원대상

주민등록 상 부산진구거주 무주택 임차인

1️⃣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2️⃣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3️⃣ 연소득(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청년 ▶ 「부산진구 청년 기본 조례」 의거 18세~39세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신혼부부 유형으로 대출을 받거나 신혼부부 유형으로 보증료 할인을 받은 경우

(연령무관)

4️⃣ 무주택 (분양권, 입주권 주택 포함 / 본인, 배우자 모두 무주택)

지원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30만원)

문의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 주거돌봄계 ☎051-605-4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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