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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 시행
부산진구는 전세사기 피해예방으로 주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
2025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사업기간
✅ 2025년 1월 ~ 예산소진시 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과 방문신청 병행
지원대상
✅ 주민등록 상 부산진구거주 무주택 임차인
1️⃣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2️⃣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3️⃣ 연소득(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청년 ▶ 「부산진구 청년 기본 조례」 의거 18세~39세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신혼부부 유형으로 대출을 받거나 신혼부부 유형으로 보증료 할인을 받은 경우
(연령무관)
4️⃣ 무주택 (분양권, 입주권 주택 포함 / 본인, 배우자 모두 무주택)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30만원)
문의
✅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 주거돌봄계 ☎051-605-4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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