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경상남도에 건설현장을 둔 민간발주 공사의

수급인(원도급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 금액을 지원합니다.

(최대 3천만원 한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건설현장이 경상남도 내에 위치해야 하고,

민간에서 발주한 공사여야 합니다.

경상남도 내 등록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23.7.1. 이후 하도급 신규 계약분부터 지원)

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 온라인 또는

방문, 우편 모두 가능하며,

12월 13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자세한 사항은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

확인하거나 경상남도 건설지원과

055-211-2923으로 연락바랍니다.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신청 하세요!

<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신청 >

신청기간 : ~12.13.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지원대상 :

경상남도에 건설현장을 둔

민간발주 공사의 수급인(원도급사)

지원금액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 금액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방문, 우편

문의 : 경상남도 건설지원과

055-211-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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