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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신청
경남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경상남도에 건설현장을 둔 민간발주 공사의
수급인(원도급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 금액을 지원합니다.
(최대 3천만원 한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건설현장이 경상남도 내에 위치해야 하고,
민간에서 발주한 공사여야 합니다.
경상남도 내 등록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23.7.1. 이후 하도급 신규 계약분부터 지원)
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 온라인 또는
방문, 우편 모두 가능하며,
12월 13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자세한 사항은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경상남도 건설지원과
055-211-2923으로 연락바랍니다.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신청 하세요!
<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신청 >
신청기간 : ~12.13.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지원대상 :
경상남도에 건설현장을 둔
민간발주 공사의 수급인(원도급사)
지원금액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 금액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방문, 우편
문의 : 경상남도 건설지원과
055-211-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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