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복지 포인트」 1차 모집 안내
점점 오르는 물가에 비싼 월세까지, 아직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월급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데요. 청년 노동자의 복지를 향상하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와 군포시에서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만 19세부터 39세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 중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분들께 최대 120만원 어치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해 드리니 좋은 기회 놓치지 말고 꼭 잡으세요!(´。• ◡ •。`) ♡
2024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복지 포인트」 1차 모집 안내
모집 기간
2024.06.01.(토) 09:00 ~ 06.11.(화) 18:00
모집 인원
13,000명 (1차)
모집 대상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자하고 있는 자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금액이 118,500원(월 과세급여 334만원) 이하인 자
※ 병역 의무 이행자의 경우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3년)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지원 내용
청년 노동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연 120만원)
지급 방법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4회분할 지급)
지원 기간
1년(2024년 7월 ~ 2025년 6월 예정)
신청 방법
경기도 일자리재단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참여접수 → 청년복지포인트)
제출 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제출서류는 접수기준일('24. 6. 1.)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별도 제출없이 신청 가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④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주민등록초본 ⑦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⑧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분) |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근로계약서 사본 ⑤ 고용임금확인서 ⑥ 주민등록초본 ⑦ 급여통장사본 |
선정자 발표
2024.07.10.(수) 예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게재
문 의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 1577-0014 (평일 09시 ~ 18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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