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오산시 및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 재직 중인 청년들을 위한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2차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1차 모집에 이어 이번 2차 모집에서도 13,000명을 모집할 예정인데요. 지원 자격과 신청 기간을 빠르게 확인하세요!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모집

지원 대상 · 지원 혜택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오산시를 포함한 경기도 내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334만 원(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 이하, 만 19~39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복지포인트는 분기(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 확인 후 30만 포인트씩 지급되는데요. 지급받은 포인트는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1포인트 = 1원’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분기별 30만 포인트 = 1년 총 120만 포인트)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는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선발합니다. 지원 대상 선발은 자격요건을 충족한 이들을 종합평가한 뒤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합니다.

경기청년몰

격요건

(접수 기준일

기준)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3년)

거주지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 근무자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 불가)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 가능

※ [중복 참여 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 가능

기준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월 급여 334만 원)이 하

사업 기간 / 지원내용

1년 / 120만 원 복지포인트 지급 (분기별 지급)

선발 규모

연간 총 36,000명 내외 모집 예정

* 2차 : 13,000명

선발시기

6월, 8월, 10월 모집 (시작일 09:00 ~ 마감일 18:00)

선발기준

선발기준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기간 · 신청방법

올해 2차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접수 기간은 8월 1일(목) ~ 8월 12일(월, 18:00)까지입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누리집(http://youth.jobaba.net) > 참여 접수 > 청년복지포인트 참여 접수 페이지에서 참여자격 확인 후 접수가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9월 9일 발표 예정이며, 지원 대상 선정 결과는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누리집 > 참여 접수 > 청년복지포인트 메뉴 보기 > 결과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신청 기간 동안 발급 / 작성된 서류만 인정되므로 서류 작성 및 발급 날짜를 꼭 확인해 주세요!

접수기간

1차 : 2024.06.01.(토) ~ 06.11.(화) 18:00

2차 : 2024.08.01.(목) ~ 08.12.(월) 18:00

3차 : 2024.10.01.(화) ~ 10.11.(금) 18:00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 공고 참조

참여방법

온라인 접수 (http://youth.jobaba.net)

참여 문의

1577-0014 (평일 09:00 ~ 18:00)

기본 제출서류

(총 7종)

4대 사회보험

가입자

1. 신청서 (신청 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 화면에서 작성)

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신청 화면에서 작성)

4.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주소 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링크)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링크)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링크)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링크)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1. 신청서 (신청 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 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주소 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링크)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5. 고용임금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6. 근로계약서 사본

7. 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 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비고

※ 신청 기간 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 - (예) 만약 8월 신청 기간이 8.1 ~ 8.12인 경우 동일하게 해당 기간 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자료실‘에서 별도 서식 내려받기

※ 필요시 추가 서류가 포함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중복사업 참여 대상 · 지원 제외 대상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은 ‘내일채움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타 자산 형성 지원사업 참여자도 신청이 가합니다.

단, 경기도 지원사업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과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중 한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에는 다른 사업에 중복으로 참여가 불가능한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기업, 공공기관에 다니는 노동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 1577-001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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