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정책에 대해서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럭키칠곡🍀

칠곡군청입니다😊

도로교통법은 해마다 조금씩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초보운전자들의 경우

변경되는 부분을 바로 체크하지 않으면

도로 위에서 본의 아니게

법을 어기게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죠.

안전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보행자의 안전이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좀 더 강화된 법규들이 있으니

오늘은 2024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1.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시행일 24.10.25)

2. 1종 자동면허 신설

(시행일 24.10.10)

3. 연 1회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

(시행일 24.1.1)

<2024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4. 보험사기 범죄자 면허 취소 및 정지

(시행일 24.8.14)

5. 연령기준 삭제, 학감 경력에 강사도 인정

(시행일 24.8.14)

6. 운전면허증·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

(시행일 24.9.20)

7.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

(시행일 25.3.20)

이렇게 일곱가지가 변경되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께요 :)

1. 술 마셨다면 시동이 안 걸려요!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결격기간 종료 후엔 방지장치 부착 차량만

운전 가능한 면허 발급됩니다.

(시행일 24.10.25)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운전자 호흡 검사로 알코올 검출 시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Q1. 부착은 언제부터인가요?

-면허 결격기간 이후 방지장치 부착 차량만

운전가능한 면허 취득한 때부터입니다.

Q2. 방지장치 부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단순 음주 운전 2회 이상 = 2년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2회 이상 = 3년

음주운전 뺑소니 및 사망사고 = 5년

Q3. 방지장치가 없는 다른 일반 자동차를 운전해도 되나요?

-일반 자동차 운전 시 무면허 운전과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Q4. 다른 사람이 대신 음주 측정을 해도 되나요?

타인의 호흡 측정, 무단 장치 해제/조작도

처벌 대상입니다.

2. 10인승 승합차도 자동 면허로!

1종 자동면허 신설

2종 보통면허에만 있었던 자동변속기 조건을

1종 보통면허까지 확대합니다.

(시행일: 24.10.20)

기존에는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하고 싶어도

1종 보통면서(수동) 취득이 필수였는데요,

변화된 내용은

1종 보통면서 취득 시

자동변속기 차량은 자동면허로,

수동변속기 차량은 수동면허로

개인 필요에 따라 취사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교통약자 사각지대 제로

연 1회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내

통행량, 안전 시설 및 사고발생 현황 등

연 1회 실태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행일: 242.1.1)

현재 실행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조사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반영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보호구역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4. 자동차 보험사기 OUT!

보험사기 범죄자 면허 취소 및 정지

자동차 이용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가 당하게 됩니다.

(시행일: 24.8.14)

자동차 보험사기란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자동차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끊임없이 이슈가 되는 문제였는데

해결할 수 있게 되었네요!

6. 운전학원 강사 등 진입규제 완화

도로교통 관련 직업 자격 변경

교통안전교육, 운전학원 강사 및 기능검정원

연력 기준 삭제,

강사 및 기능검정원 경력으로

운전학원 학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시행일: 24.8.14)

결격 및 자격취소 사유도 추가되었는데요

안전한 운전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특가법, 성폭법, 아청법상 성범죄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6. 면허증은 내 것만, 올바르게!

운전면허증, 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

부정한 목적의 운전면허증, 강사자격증 대여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한 알선행위도 불가하게 되었는데요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됩니다.

(시행일: 24.9.20)

7. 교육 필수로 듣고, 안전 자율주행!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 의무를 이수해야합니다.

(시행일: 25.3.20)

*교육프로그램 제작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2025년 시행

최근 문제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 중

많은 내용이 추가되고 변경되었습니다.

음주운전과 운전면허증 대여 문제

그리고 자율주행차에 대한 위험성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안전교육이 진행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을 숙지하시고

안전한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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