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공공기관,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안내

문의 : 중랑구정신건강복지센터

(☎ 02-3422-5921)

2024년 7월 12일부터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추진과제

'생명존중인식교육 의무화'에 따라

공공기관,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에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됩니다.

자살예방교육 의무 대상은

연 1회 인식개선교육과

생명지킴이교육 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면 혹은 온라인 수강을 해야 하며

자살예방교육 문의는

중랑구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 이메일 jcmhc@hanmail.net

※ 전화 02-3422-5921

적극적인 자살예방교육 참여를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요!


자살예방교육 의무 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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