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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안내
[구정소식]
공공기관,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안내
문의 : 중랑구정신건강복지센터
(☎ 02-3422-5921)
2024년 7월 12일부터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추진과제
'생명존중인식교육 의무화'에 따라
공공기관,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에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됩니다.
자살예방교육 의무 대상은
연 1회 인식개선교육과
생명지킴이교육 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면 혹은 온라인 수강을 해야 하며
자살예방교육 문의는
중랑구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 이메일 jcmhc@hanmail.net
※ 전화 02-3422-5921
적극적인 자살예방교육 참여를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요!
자살예방교육 의무 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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