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안내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 인력구조 개선 및 지역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
🙋♂️ 신청 기간?
"2024.06.17(월) ~ 06.28(금)까지입니다."
🙋♂️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만 65세 이하인 자로서 세대주인 사람입니다."
🙋♂️ 어디로 신청하면 될까요?
방문신청 : 농업기술센터 2층 농정과 농촌개발팀
🙋♂️ 지원 내용이 궁금해요!
농업창업 : 최대 3억원 / 주택구입 : 최대 7,500만원
고정금리(연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 지원 자격은 무엇인가요?
★ 귀농인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농업·귀농귀촌·임업·귀산촌 교육 등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다만, 100시간 미만인 경우 평가항목에서 최저 등급(D등급) 부여
★ 재촌비농업인
-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 농업·귀농귀촌·임업·귀산촌 교육 등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다만, 100시간 미만인 경우 평가항목에서 최저 등급(D등급) 부여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고, 타 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
★ 귀농 희망자(퇴직예정자 등)
- 당해연도 고성군 전입 예정자
- 농촌지역 전입 예정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농업·귀농귀촌·임업·귀산촌 교육 등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다만, 100시간 미만인 경우 평가항목에서 최저 등급(D등급) 부여
- 귀농인의 지원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전제로 사업신청은 가능하나, 자금 신청은 고성군으로 전입한 이후 가능
🙋♂️ 제외 대상도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 제79조, 제80조의 규정에 저촉된 사항이 확인되거나 처분 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자
농업 외 타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상근근로자) 또는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신청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병역의무 미이행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
금용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신분증
신청서
농업창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신용조사서 (대출가능금액 미기재)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사업자등록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농업경영체확인서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 어디로 문의하면 될까요?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 033-680-3941)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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