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 추가신청 공고 - 김보람 기자
2024년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 추가신청 공고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고령화 대응 및 안정 정착 지원을 통한 신규 농업인력 확보 및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신규 농업인에게 선진기술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신청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4. 7. ~ 12.
❍ 사 업 비 : 2,300천원(도비 20%, 군비 80%)
❍ 사 업 량 : 2세대 / 세대당 1,150천원
❍ 사업내용 : 귀농 및 농업 분야 교육·견학·행사·컨설팅·자격증 취득 등 지원
2.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4. 7. 31.(수)까지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 경제산업담당
❍ 신청대상 : 65세 이하, 귀농5년 이내인 실제 영농종사자
※ 사업시행지침 1~2 page 참조
❍ 제출서류 : 붙임 참조
3.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귀농귀촌담당(☏940-8162)
4. 2024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 시행지침 변경사항
구 분 |
현 행 (2023) |
변 경(2024) |
변경사유 |
사업대상 (증빙자료)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등 농업 종사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농업 종사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 |
법령 귀농인 기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 |
사업대상 (기준연령) |
만65세 미만 |
65세 이하 |
타 귀농지원사업과 일치 (귀농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 |
5.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 신청 제출서류
○ 제출(신청)기간 : 2024. 7. 31.(수)까지
○ 사업신청자 ⇒ 읍면 사무소 경제산업담당
-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신청 및 계획서[별지 제 1호 서식]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읍면 사무소 ⇒ 군(농업기술센터)
- 사업신청자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사업신청자 ⇒ 읍면사무소 서류)
-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 현지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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