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 추가신청 공고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고령화 대응 및 안정 정착 지원을 통한 신규 농업인력 확보 및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신규 농업인에게 선진기술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신청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4. 7. ~ 12.

❍ 사 업 비 : 2,300천원(도비 20%, 군비 80%)

❍ 사 업 량 : 2세대 / 세대당 1,150천원

❍ 사업내용 : 귀농 및 농업 분야 교육·견학·행사·컨설팅·자격증 취득 등 지원

2.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4. 7. 31.(수)까지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 경제산업담당

❍ 신청대상 : 65세 이하, 귀농5년 이내인 실제 영농종사자

※ 사업시행지침 1~2 page 참조

❍ 제출서류 : 붙임 참조

3.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귀농귀촌담당(☏940-8162)

4. 2024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 시행지침 변경사항

구 분

현 행 (2023)

변 경(2024)

변경사유

사업대상

(증빙자료)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등 농업 종사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농업 종사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

법령 귀농인 기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

사업대상

(기준연령)

만65세 미만

65세 이하

타 귀농지원사업과 일치

(귀농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

5.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 신청 제출서류

○ 제출(신청)기간 : 2024. 7. 31.(수)까지

○ 사업신청자 ⇒ 읍면 사무소 경제산업담당

-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신청 및 계획서[별지 제 1호 서식]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읍면 사무소 ⇒ 군(농업기술센터)

- 사업신청자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사업신청자 ⇒ 읍면사무소 서류)

-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 현지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첨부파일
제출서류(2024년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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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추가)2024년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 시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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