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3시간 전
송도동 신축아파트 입주에 따른 취득세 신고안내
안녕하세요 연수구입니다😀
송도동 신축아파트 입주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신고안내✨ 알려드립니다~!
✔신고기한은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유의
✔연수구 제2청사 송도세무과 방문 신고
✅필수 제출서류
✔취득세 신고서, 주택 취득 상세 명세서
✔구비서류는 사본 제출
-분양계약서 및 발코니/옵션 계약서
-분양 대금 및 옵션 대금 납부확인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취득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문의
연수구 제2청사 송도세무과 송도세무팀
☎032-749-7455~7
송도동 신축아파트 입주에 따른 취득세
신고안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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