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2025년 새일여성인턴사업 참여기업 모집
일하기 좋은 울주! 울주군이 여성의 고용 촉진과 취업 후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새일여성인턴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울주군여성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여성 인턴채용 시 인턴지원금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볼까요?
2025년 새일여성인턴사업🙋♀️
참여기업 모집
📍사업기간
연중(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사업내용
울주군여성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여성 인턴채용 시 인턴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 기업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1,000인 미만, 4대보험 가입 기업체로써 여성을 인턴 및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의사가 있는 기업
- 인턴 : 울주군여성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여성
📍근무조건
👉전일제 인턴 : 주 35시간 이상(월 183시간/월 1,835,490원 이상)
결혼이민여성은 주 30시간 이상(월 157시간 / 월 1,574,710원 이상) 가능
주 근무(시간) |
30 |
31 |
32 |
33 |
34 |
35 |
월 환산 시간 |
157 |
162 |
167 |
173 |
178 |
183 |
월임금(원) |
1,574,710 |
1,624,860 |
1,675,010 |
1,735,190 |
1,785,340 |
1,835,490 |
주 근무(시간) |
36 |
37 |
38 |
39 |
40 |
|
월환산 시간 |
188 |
193 |
199 |
204 |
209 |
|
월임금(원) |
1,885,640 |
1,935,790 |
1,995,970 |
2,046,120 |
2,096,270 |
👉시간제 인턴 : 주 20~35시간 미만
※ 최저임금의 110% 이상 (임금기준표 참조), 4대 보험가입, 전일제와 균등대우
결혼이민여성인 경우는 주 20~30시간 미만 가능
주 근무(시간)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월 환산 시간 |
105 |
110 |
115 |
120 |
126 |
131 |
136 |
141 |
월임금(원) |
1,158,465 |
1,213,630 |
1,268,795 |
1,323,960 |
1,390,158 |
1,445,323 |
1,500,488 |
1,555,653 |
주 근무(시간)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
월환산 시간 |
146 |
152 |
157 |
162 |
167 |
173 |
178 |
|
월임금(원) |
1,610,818 |
1,677,016 |
1,732,181 |
1,787,346 |
1,842,511 |
1,908,709 |
1,963,874 |
※ 산출근거 : 월 환산시간×최저임금
※ 월 환산시간 : (주근로시간 + 주휴시간)×(365일 / 7일) / 12
※ ’25년 최저임금 고시 : 시간급 10,030원(주 5일제를 전제로 한 산출)
📍인턴기간
3개월, 정규직 전환 후 고용 유지 시 추가 지원
📍지원금액
인턴 1인 총액 460만원(기업 400만원, 인턴 60만원)
📍지원금 지급방식
구분 |
인턴채용지원금 (인턴기간 3개월) |
고용유지장려금 (정규직 전환 후 고용유지) |
|
인턴 1인당 총 460만원 지원 |
|||
1개월 |
2개월 |
3개월 |
6개월 |
12개월 |
|
||
기업 |
80만원 |
80만원 |
80만원 |
80만원 |
80만원 |
|
400만원 |
개인 |
- |
- |
- |
60만원 |
|
|
60만원 |
-(인턴채용지원금) 참여기업에 인턴 기간(3개월) 월 80만원 이내 지급
-(고용유지장려금) 인턴 종료 후 정규직 또는 상용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기업 80만원(새일고용장려금), 개인 60만원(근속장려금), 12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기업 80만원(새일고용장려금) 지급
※ 상용직 :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취업자
신청자격
📍대상기업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1,000인 미만, 4대보험 가입 기업체
※ 인턴 종료 후 정규직 또는 상용직 전환채용 가능성이 높은 기업체
지원제외기업 |
①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등) ② 파견직 근로자(재가요양보호사, 가사도우미, 아이돌봄서비스 등) ③동 사업 지원이 없더라도 취업이 용이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보육교사,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④ 영업성 근로자 및 시간제 근로자(예, 학습지 교사, 방과후 교사) ⑤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숙박업종 중 호텔업, 휴양콘도 사업체는 신청가능하고, 음식업종 중 조리 및 판매와 직접 관계가 없는 직종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⑥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사업체 ⑦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등) ⑧ 인턴자의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인척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하는 사업장 ⑨ 특정기간 내에 고용조정 이직(인위적감원) 사실이 있는 사업장 -(최초 참여 기업) 인턴연계일 전 1개월 동안 고용조정 이직을 한 경우 -(재참여 기업) 인턴연계일 전 3개월 동안 고용조정 이직을 한 경우 ※ 고용조정 이직(인위적감원) -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계약파기포함) - 피보험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징계 해고, 권고사직 또는 계약 파기 ⑩새일여성인턴 사업의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⑪노사 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 체불 사업장 등 인턴 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⑫그 밖에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
📍인턴자격
울주군여성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필수)한 경력단절여성 등
📍인턴제외대상
①사업주(기업 대표)의 배우자이거나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②당해기업에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취업하였거나 일경험이 있었고, 그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③인턴약정일 현재 당해기업에서 근무중인 자
④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체류 자격자는 가능
⑤새일인턴사업에 참여하여 종료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⑥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자
이렇게 신청하세요!
📍접수기간
연중(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제출서류
- 구인신청서 [서식1]
- 사업자등록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가입내역 확인서
- 기타 적격여부 확인에 필요한 추가 서류(필요시 추가 안내)
📍제출방법
전자메일(uljusaeil@korea.kr),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문의
울주군여성새로일하기센터(☎052-204-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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