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기 좋은 울주! 울주군이 여성의 고용 촉진과 취업 후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새일여성인턴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울주군여성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여성 인턴채용 시 인턴지원금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볼까요?

2025년 새일여성인턴사업🙋‍♀️

참여기업 모집

📍사업기간

연중(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사업내용

울주군여성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여성 인턴채용 시 인턴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 기업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1,000인 미만, 4대보험 가입 기업체로써 여성을 인턴 및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의사가 있는 기업

- 인턴 : 울주군여성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여성

📍근무조건

👉전일제 인턴 : 주 35시간 이상(월 183시간/월 1,835,490원 이상)

결혼이민여성은 주 30시간 이상(월 157시간 / 월 1,574,710원 이상) 가능

주 근무(시간)

30

31

32

33

34

35

월 환산 시간

157

162

167

173

178

183

월임금(원)

1,574,710

1,624,860

1,675,010

1,735,190

1,785,340

1,835,490

주 근무(시간)

36

37

38

39

40

월환산 시간

188

193

199

204

209

월임금(원)

1,885,640

1,935,790

1,995,970

2,046,120

2,096,270

👉시간제 인턴 : 주 20~35시간 미만

※ 최저임금의 110% 이상 (임금기준표 참조), 4대 보험가입, 전일제와 균등대우

결혼이민여성인 경우는 주 20~30시간 미만 가능

주 근무(시간)

20

21

22

23

24

25

26

27

월 환산 시간

105

110

115

120

126

131

136

141

월임금(원)

1,158,465

1,213,630

1,268,795

1,323,960

1,390,158

1,445,323

1,500,488

1,555,653

주 근무(시간)

28

29

30

31

32

33

34

월환산 시간

146

152

157

162

167

173

178

월임금(원)

1,610,818

1,677,016

1,732,181

1,787,346

1,842,511

1,908,709

1,963,874

※ 산출근거 : 월 환산시간×최저임금

※ 월 환산시간 : (주근로시간 + 주휴시간)×(365일 / 7일) / 12

※ ’25년 최저임금 고시 : 시간급 10,030원(주 5일제를 전제로 한 산출)

📍인턴기간

3개월, 정규직 전환 후 고용 유지 시 추가 지원

📍지원금액

인턴 1인 총액 460만원(기업 400만원, 인턴 60만원)

📍지원금 지급방식

구분

인턴채용지원금

(인턴기간 3개월)

고용유지장려금

(정규직 전환 후 고용유지)

인턴 1인당

총 460만원

지원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기업

80만원

80만원

80만원

80만원

80만원

400만원

개인

 -

-

-

60만원

60만원

-(인턴채용지원금) 참여기업에 인턴 기간(3개월) 월 80만원 이내 지급

-(고용유지장려금) 인턴 종료 후 정규직 또는 상용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기업 80만원(새일고용장려금), 개인 60만원(근속장려금), 12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기업 80만원(새일고용장려금) 지급

※ 상용직 :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취업자

신청자격

📍대상기업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1,000인 미만, 4대보험 가입 기업체

※ 인턴 종료 후 정규직 또는 상용직 전환채용 가능성이 높은 기업체

지원제외기업

①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등)

② 파견직 근로자(재가요양보호사, 가사도우미, 아이돌봄서비스 등)

③동 사업 지원이 없더라도 취업이 용이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보육교사,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④ 영업성 근로자 및 시간제 근로자(예, 학습지 교사, 방과후 교사)

⑤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숙박업종 중 호텔업, 휴양콘도 사업체는 신청가능하고, 음식업종 중 조리 및 판매와 직접 관계가 없는 직종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⑥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사업체

⑦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등)

⑧ 인턴자의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인척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하는 사업장

⑨ 특정기간 내에 고용조정 이직(인위적감원) 사실이 있는 사업장

-(최초 참여 기업) 인턴연계일 전 1개월 동안 고용조정 이직을 한 경우

-(재참여 기업) 인턴연계일 전 3개월 동안 고용조정 이직을 한 경우

※ 고용조정 이직(인위적감원)

-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계약파기포함)

- 피보험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징계 해고, 권고사직 또는 계약 파기

⑩새일여성인턴 사업의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⑪노사 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 체불 사업장 등 인턴 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⑫그 밖에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인턴자격

울주군여성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필수)한 경력단절여성 등

📍인턴제외대상

①사업주(기업 대표)의 배우자이거나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②당해기업에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취업하였거나 일경험이 있었고, 그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③인턴약정일 현재 당해기업에서 근무중인 자

④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체류 자격자는 가능

⑤새일인턴사업에 참여하여 종료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⑥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자

이렇게 신청하세요!

📍접수기간

연중(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제출서류

- 구인신청서 [서식1]

- 사업자등록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가입내역 확인서

- 기타 적격여부 확인에 필요한 추가 서류(필요시 추가 안내)

📍제출방법

전자메일(uljusaeil@korea.kr),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문의

울주군여성새로일하기센터(☎052-204-1039)


🔽🔽 공고문 및 서식 🔽🔽

첨부파일
2025년 새일여성인턴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안).hwp
파일 다운로드


울주군은 일하는 여성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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