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신고 대상

12월 결산법인의 2023년 귀속 법인소득

신고·납부기한

2024년

4월 30일 (화)까지

-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인하

-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

납세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신고·납부 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바로가기▼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세정부서) 방문 또는 우편 신고

잊지 말고

기한내

신고·납부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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