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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신고 대상
12월 결산법인의 2023년 귀속 법인소득
신고·납부기한
2024년
4월 30일 (화)까지
-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인하
-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
납세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신고·납부 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바로가기▼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세정부서) 방문 또는 우편 신고
잊지 말고
기한내
신고·납부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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