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에서 부과된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로 인해

부당한 처분이나 불편을 겪으시고 계신가요?

그러면 지금 바로! 동작구 지방세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보호를 신청해보세요,

⭐지방세로 발생한 고충, 납세자보호관이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

지방세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침해된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 요청 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및 그 밖의 권리보호 요청 민원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탈세 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항과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


[관련문의]

동작구청 감사담당관 납세자보호관 ☎ 820-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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