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고 있는 내 돈, 지금 찾아가세요!

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기간 운영

제주시는 납세자가 찾지 않고 있는

미환급금에 대해 6월까지

『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기간』

운영합니다.

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기간

~ 2024. 06월까지

5월 지방세 미환급금

1만 3,689건·7억 5,000만 원

※매년 상․하반기 2회 운영

지방세 기본법

제60조 6항에 따라 미환급금 중 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정기분 지방세 부과 시에 환급금을 충당할 계획

환급금 발생 원인

국세 경정이 4억 7,500만 원, 차량 소유권 변경이 1억 9,800만 원

각각 63%와 26%의 큰 비중을 차지

환급대상

5월 중으로 안내문 발송해 환급금 신청에 대해 안내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등 다양한 편의 방법을 홍보할 예정

미환급금

86%가 5만 원 미만의 소액으로 납세자가 관심이 적은 경우

5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

조회방법

ARS(☎142211)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조회, 신청

환급안내문 발송

적극적인 납세자 중심의 편의 시책을 추진해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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