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로
잠자고 있는 내 돈, 지금 찾아가세요!
잠자고 있는 내 돈, 지금 찾아가세요!
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기간 운영
제주시는 납세자가 찾지 않고 있는
미환급금에 대해 6월까지
『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합니다.
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기간 |
||
~ 2024. 06월까지 |
||
5월 지방세 미환급금 |
||
1만 3,689건·7억 5,000만 원 ※매년 상․하반기 2회 운영 |
||
지방세 기본법 |
||
제60조 6항에 따라 미환급금 중 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정기분 지방세 부과 시에 환급금을 충당할 계획 |
||
환급금 발생 원인 |
국세 경정이 4억 7,500만 원, 차량 소유권 변경이 1억 9,800만 원 각각 63%와 26%의 큰 비중을 차지 |
|
환급대상 |
5월 중으로 안내문 발송해 환급금 신청에 대해 안내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등 다양한 편의 방법을 홍보할 예정 |
|
미환급금 |
86%가 5만 원 미만의 소액으로 납세자가 관심이 적은 경우 5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 |
|
조회방법 |
ARS(☎142211)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조회, 신청 |
환급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납세자 중심의 편의 시책을 추진해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 #제주
- #제주시
- #제주시청
- #시정소식
- #지방세
- #지방세환급금
- #특별정리기간
- #납세자
- #6월
- #위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