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화순군입니다.

2. 3.(월)부터 2. 28.(금)까지

음식점업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을 지원합니다.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 지원대상 ]

화순군 내 소재 음식점업 소상공인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일 : ‘24. 12. 16. 기준 도내 사업장 등록·유지

▶매출기준 :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

▶대상업종 : 음식점업(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 56)

※ 유흥주점(56211, 56212)등 제외

[ 지원내용 ]

30만원 1회 지급(월 10만원, 3개월 기준)

[ 지원방법 ]

현금 지급(계좌 이체)

[ 신청기간 ]

2025. 2. 3.(월) ~ 2. 28.(금)

[ 신청자 ]

사업장 대표자(신분증 지참)

[ 신청장소 ]

소상공인지원센터(화순읍 충의로 100)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

간이과세자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일반과세자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부과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직원 있는 경우)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직원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문의 ]

화순군 소상공인지원센터 061-373-7077


신청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해 주세요!

첨부파일
음식점업+소상공인+공공요금+지원+추진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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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소상공인+공공요금+등+지원사업+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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