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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전
화순군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안녕하세요, 화순군입니다.
2. 3.(월)부터 2. 28.(금)까지
음식점업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을 지원합니다.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 지원대상 ]
화순군 내 소재 음식점업 소상공인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일 : ‘24. 12. 16. 기준 도내 사업장 등록·유지
▶매출기준 :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
▶대상업종 : 음식점업(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 56)
※ 유흥주점(56211, 56212)등 제외
[ 지원내용 ]
30만원 1회 지급(월 10만원, 3개월 기준)
[ 지원방법 ]
현금 지급(계좌 이체)
[ 신청기간 ]
2025. 2. 3.(월) ~ 2. 28.(금)
[ 신청자 ]
사업장 대표자(신분증 지참)
[ 신청장소 ]
소상공인지원센터(화순읍 충의로 100)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
간이과세자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일반과세자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부과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직원 있는 경우)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직원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문의 ]
화순군 소상공인지원센터 061-373-7077
신청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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