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음식점업 소상공인공공요금 지원
매출 급감에 따른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강진군 음식점업에 종사중인
소상공인 분들의 공공요금을
지원해드립니다!
📢신청기간
2025. 2. 3.(월) ~ 2. 28.(금)
📢지원대상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
음식점업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2024. 12. 16. 기준
도내 사업장 등록 및 유지
📢지원내용
30만원(1회 지급, 계좌입금)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사업장 대표자(신분증 지참)
※ 공동사업자는 신청불가
(중복지원 방지)
📢제출서류
✔간이과세자
①사업자등록증명
②통장사본
✔일반과세자
①사업자등록증명
②통장사본
③2024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④건강보험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문 의 처
강진군 축제마케팅추진단
지역경제연결팀
(☎061-430-3082)
↓↓ 신청공고 ↓↓
매출 급감에 따른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기본법」제23조 및 「전라남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 「강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근거하여, 강진군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강진군 내 음식점업 소상공인 - (기 준 일) 2024. 12. 16.(민생대책 발표일) 기준 관내 사업장 등록 및 유지 - (매출기준) 연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 - (대상업종)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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