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특법 3차 개정안에 ‘지역특화형 외국인 특례’ 담는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특화형 외국인 특례
안녕하세요~ 😘
🌈 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 강원특별자치도가
인구감소 지역 대상 👀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여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등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
특별법 3차 개정안에 지역 특화형 외국인 특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의 등록 외국인 현황(지난 6. 30. 기준)에 따르면
도내 등록 외국인은 2만 9,286명으로 17개 시도 중 6번째,
석사 유학(D2-03)은 800명, 박사 유학(D2-04)은 650명입니다
🐸🐸🐸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은
인구감소 지역 외국인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반이 갖춰진 지역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
🌈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1월 당시,
사업 공모에서 횡성군과 고성군이 선정됐으나
지역 우수인재 210명(횡성 35, 고성 175),
지역 특화 동포(고성) 20명 등
정원이 총 23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에 따라 🌈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체류 중이거나 체류하려는
외국인에 대해 사증 발급 절차·체류 자격
변경 등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을 시도하여 최근까지
부처별 협의를 통해 특례를 구체화했습니다 😊
🍀🍀🍀
특례에 따르면 2차 개정으로 추진된
연구개발특구, 강원 첨단과학기술 단지,
자유무역지역을 비롯해 산업단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 절차와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자격별 체류기한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이 밖에 도내 대학에서 첨단지식산업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 연구경력 및
실적이 우수, 도내 연구기관 및 기업에 취업
또는 창업 등 3가지 요건이 모두 해당하고
도지사의 추천을 받으면 영주자격의 요건의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어때요?! 전 세계 외국인들이
도내 다양한 지역에서 함께 일할 수 있다니!
기대되지 않으세요?! 😎😎😎
🤝🤝🤝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 특화형 외국인 특례!로
전 세계 외국인들이 계속 머무르고 싶은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는 날까지!💪
도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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