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부산물도 불법 소각 금지!

폐기물 불법소각 FAQ

농업 부산물도 불법소각 하시면 안돼요!!

농업부산물 불법 소각은

산불과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농업부산물: 깻대, 콩대, 고춧대 등 농업 생산에서 기본 생산물 이외에 부차적으로 얻는 생산물

폐기물(영농부산물) 불법소각 FAQ

Q. 영농(농업) 부산물은 소각하면 안 되나요?

A. 영농부산물이란 농산물 수확 후 남은, 옥수수 가지, 콩대, 고추대, 과수 가지 등과 같은 생물성 부산물을 말합니다.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근거, 영농 부산물도 폐기물에 해당하므로, 소각 시 불법소각에 해당합니다.

영농부산물은 파쇄기로 잘게 부순 다음 경작지에 살포, 풋거름 등 퇴비로 재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농촌지역에서는 생활쓰레기, 농업 부산물을 소각할 수 있나요?

A. 폐기물관리법제8조에 근거,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만 소각이 가능합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시설이외의 장소에서의 소각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외 지역에서 소각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소각하지 말아주세요.

Q. 폐목재, 생활쓰레기는 소각로에 소각할 수 있지않나요?

A. 페인트가 칠해진 오염된 목재, 방부목 등도 폐기물로 소각로에 소각 시 불법소각에 해당합니다. 이에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역시 소각로에 태우는 행위는 불법으로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는 분리하여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분리하여 투명 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불법소각 적발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A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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