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불 조심 기간🔥

2025. 1. 24.(금) ~ 5. 15.(목)


🚨영농부산물 및 생활 쓰레기 불법 소각 금지

☑ 고의로 산림에 불을 낸 경우

최대 7년 이상 징역

☑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산림인접지역 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

과태료 30만 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과태료 10만 원

☑ 산림 안에서 화기물질을 지니고 들어간 경우

과태료 10만 원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불법소각행위 및 산불관련 신고처

📍홍성군청 산림녹지과

041-630-1532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홍성소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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