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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부산물 및 생활 쓰레기 불법 소각 금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
🔥봄철 산불 조심 기간🔥
2025. 1. 24.(금) ~ 5. 15.(목)
🚨영농부산물 및 생활 쓰레기 불법 소각 금지
☑ 고의로 산림에 불을 낸 경우
최대 7년 이상 징역
☑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산림인접지역 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
과태료 30만 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과태료 10만 원
☑ 산림 안에서 화기물질을 지니고 들어간 경우
과태료 10만 원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불법소각행위 및 산불관련 신고처
📍홍성군청 산림녹지과
041-630-1532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홍성소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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