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에 농민기본소득 사업을

신청하지 못한 농민을 대상으로

9월 9일부터 2024년 하반기

『농민기본소득』 신청접수를 시작합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내용

농민 개인에게 매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반기별 30만원*2회)

✅신청기간

2024. 9. 9.(월) ~ 10. 11.(금)

(온라인신청은 9/19 ~ 10/11)

✅신청대상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거주기간

관내 연속 2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이상 거주

영농기간

관내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농산물 생산활동에 종사

※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백만 원 이상인 농민

또는 농업 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 노동자 및 청년 기본소득 지원 대상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

환수 조치 및 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신청

▼▼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신청은 여기 ▼▼

✅문 의 처

▲ 양주시 농업정책과 농업복지팀

( 031-8082-6142)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양주시는 지난 3월 상반기 신청을 받아

6,020명의 지급 대상자를 선정해

1~6월분 3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였습니다.

2024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은

이번 2차 접수가 마지막이며,

아직 신청하지 못한 양주시 농민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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