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선정 대리인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지원하는

중구 선정대리인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선정 대리인 제도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중구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불복업무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시도 심사청구를 말합니다.

선정 대리인은 중구청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말합니다.

신청대상 :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구 분

내 용

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

- 5억원 이하(배우자 포함)

- 소유재산 : 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청구·신청세액

- 1천만원 이하

신청불가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법인제외

- 법인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고액·상습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 상습체납자 신청불가

운영방법 : 불복신청 접수시 제도안내 대상 검토 후 선정대리인 신청안내

문의 : 중구청 세무관리과 ☎ 02-3396-5102

어렵고 복잡한 불복업무

중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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