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안내
행복하고 안전한 아이의 성장!
2024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안내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4시간 이상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혹시 모를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교육을 꼭! 이수하시고,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어린이이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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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규정 : 12개 ①어린이집, ②유치원, ③초등학교, ④특수학교, ⑤학원, ⑥아동복지시설, ⑦대규모점포, ⑧유원시설, ⑨전문체육시설, ⑩공연장, ⑪박물관, ⑫미술관 · 시행령 규정 : 10개 ①외국교육기관, ②과학관, ③공공도서관, ④사회복지관, ⑤유아교육진흥원 등, ⑥장애인 거주시설, ⑦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⑧국제학교, ⑨외국인학교, ⑩대안학교 |
📍 교육일정 : 2024, 4. 12.(금)
📍 교육장소 : 서구청 구민홀(국채보상로 257)
📍 접수기간 : 2024. 4. 11.(목) 오후 12시까지
📍 교육회차 : 3회(10:00~12:00/13:00~15:00/15:30~17:30(회차별 70명)
📍 교육신청 :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바로가기▼▼▼▼▼▼▼
📍 교육내용
이론과정(2시간/비대면 온라인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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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과정(2시간/대면 집합교육) |
-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 처치 이론 -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중심 구성 |
- 영아·유아·소아 대상 심폐소생술 실습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 교육생이 직접 체험하는 실습교육과정으로 구성 |
📍 교육문의 : 한국보육진흥원 1661-☎5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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