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법」에 따라 어린이집,학원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실시해야해요.

법정교육대상은 아래 기관들이 해당되니 참고부탁드려요.

법률규정 (제3조)

시행령 규정(제2조, 별표1)

어린이집

외국교육기관 (유치원ㆍ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기관)

유치원

과학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초등학교

공공도서관

(건물면적 264제곱미터 이상,병원ㆍ병영ㆍ교도소 도서관 제외)

특수학교

사회복지관

학원

유아교육진흥원 등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대규모점포(매장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유원시설(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국제학교 (유치원ㆍ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전문체육시설(관람석5천석 이상 등)

외국인학교 (유치원ㆍ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공연장(객석 1천석 이상)

대안학교 (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박물관(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미술관(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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