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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어린이안전법」에 따라 어린이집,학원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실시해야해요.
법정교육대상은 아래 기관들이 해당되니 참고부탁드려요.
법률규정 (제3조) |
시행령 규정(제2조, 별표1) |
어린이집 |
외국교육기관 (유치원ㆍ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기관) |
유치원 |
과학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초등학교 |
공공도서관 (건물면적 264제곱미터 이상,병원ㆍ병영ㆍ교도소 도서관 제외) |
특수학교 |
사회복지관 |
학원 |
유아교육진흥원 등 |
아동복지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
대규모점포(매장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유원시설(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국제학교 (유치원ㆍ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
전문체육시설(관람석5천석 이상 등) |
외국인학교 (유치원ㆍ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
공연장(객석 1천석 이상) |
대안학교 (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
박물관(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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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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