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거짓표시 및 상품외감귤 유통행위

사전예방을 통해 감귤산업 보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감귤출하시기를 맞아 11월11일부터

상품외감귤 유통행위 및 감귤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집중단속해요!

🔎 함께 살펴볼까요?


이번 특별단속은 전년대비 감귤 출하량이 감소하여

감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상품외감귤 유통행위 및 원산지 거짓표시행위

사전단속을 통해 감귤산업을 보호하고

고품질 감귤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해요.🍊

제주자치경찰단은 3개반 24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당도미달 감귤 등 상품외감귤 유통행위를 단속하고

이와 함께 도내 주요도로 거점순찰을 통해

감귤선적차량 이동경로 모니터링 등

원산지 허위표시를 병행단속해요!

✅감귤 원산지 허위표시를 할 경우

원산지표시법 제6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또한,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과

강서 농산물 도매시장, 인천, 수원 도매시장 등

수도권 도매시장에서의 상품외감귤

유통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점검할 예정이에요.

✅상품외감귤을 유통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가격 호조세를 틈타 규격 외 감귤이 유통되는 사례가

없도록 도내 외 감귤 유통현장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문의

수사과

064-710-8911

철저한 점검으로 감귤 가격 안정화와

유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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