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사랑상품권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더욱 극대화 하기 위해

강진사랑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기간

2024. 11. 18.(월) ~ 12. 20.(금)

📣단속 대상

✔사행업등 등록 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 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

📣단속결과

✔부정 행위가 발견될 시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강진사랑상품권의

체계적인 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소상공인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부정 유통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군민들과 소상공인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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