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신규 취득 농지 등 농지 소유 및 이용현황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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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7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2024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해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2024년 농지이용실태조사

💬 이번 조사는 농지법 제49조제3항 및 농지법 제54조에 근거해

도내 농지의 소유 및 이용 현황을 집중 점검해요.

농지이용실태 조사물량

최근 5년간 취득한 농지(관외거주자, 공유취득 농지 포함) 23,156필지(3,634ha)

토지거래허가구역 20,682필지(4,005ha)

농업법인 소유농지 2,279필지(1,172ha)

외국인 소유농지 594필지(105ha)

주요 조사 내용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 및 불법 전용 여부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준수 여부

조사결과,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가 취해지며,

담당 공무원의 농지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의

친환경농업정책과

064-710-3151

제주도는 앞으로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방지하고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법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농지 관리 체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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