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Q & A

Q. 스승의 날을 맞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고 학생이 담임선생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 있나요?

A. 예 있습니다.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나 감사 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Q. 스승의 날에 학생 개인이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A. 안됩니다. 다만,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 등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학부모가 현재 자녀의 담임교사가 아닌 작년 담임교사에게 5만 원 이내 선물을 해도되나요?

A. 예, 가능합니다. 학년이 끝나 성적평가 및 지도 업무 등이 종료된 경우라면 작년 담임교사에게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 원(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 15만 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들이 스승의 날을 맞아 교장, 교감 및 선생님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A. 안됩니다. 교장, 교감 및 교사와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간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가액기준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Q. 제자가 졸업한 학교 은사님께 15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를 드려도 괜찮나요?

A. 예, 가능합니다. 졸업한 후에는 재학했던 학교 교사와 학생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 원(매 회계연도 300만 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제자가 졸업한 학교 은사님께 15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를 드려도 괜찮나요?

A. 예, 가능합니다. 졸업한 후에는 재학했던 학교 교사와 학생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 원(매 회계연도 300만 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수수가 금지된 선물을 받은 선생님만 청탁금지법상 제재를 받나요?

A. 아닙니다. 누구든지 교직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하므로, 교직원등이 금품등을 지체 없이 신고 또는 반환하여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제공자는 금품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Q. 유치원 선생님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요?

A. 네 맞습니다.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의 교직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Q. 방과 후 강사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학교와 위탁계약 체결한 업체의 소속 직원인 방과 후 강사는 교직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Q.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인 학부모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요?

A. 네, 맞습니다.

민간인 신분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이 되는 경우 공무수행사인으로 이 법의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위원(구성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품등 수수 금지 등)이 준용됩니다.

Q. 선생님과의 면담 시 커피나 간식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상 괜찮을까요?

A.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드리는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 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Q. 담임선생님의 경조사에 학생 또는 학부모가 축·조의금을 드릴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경조사비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Q. 스승의 날 학생들이 돈을 모아 담임선생님께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가액기준인 5만 원 이하라도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대표 등이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교장, 교감선생님께 5만 원 상당의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

A. 안됩니다.

학생들의 성적, 수행평가, 진학 관련 추천 등 학교생활 전반을 관장하는 교장, 교감선생님과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사이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가액기준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Q. 학부모가 자녀의 이전 학년 담임선생님께 감사의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

A. 네, 가능합니다.

현재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등이 아닌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합니다.

Q. 학부모가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학생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아니므로 간식 등의 선물을 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Q.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후에 학교에서 학부모위원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은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는 금품 등 수수가 금지되나, 통상적인 회의가 끝난 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내의 식사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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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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