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을사년 새해🌅

✨새롭게 달라지는 법령.제도.시책✨

👉"도시·환경"편

✔농촌체류형 쉼터

❍ 신고대상

농업인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본인)이 농작업용으로 직접 활용할 경우 한 개만 설치 가능

❍ 위치

현황도로 등에 연접한 농지(진입도로에 연접하게 설치)

❍ 면적

33㎡

(쉼터 연면적 합계)

❍ 허용 부대시설

데크, 처마, 정화조, 주차장(13.5㎡)

❍ 의무사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영농 이용, 농지대장 의무 등재

❍ 신고절차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관련법 검토

현장조사

신고필증 교부

(3일 이내)

쉼터

설치

농지대장

등재 신청

(민원인)

허가건축과

민원인

민원인, 읍•면

📞문의

허가건축과 허가팀 041-630-1728

✔농지개량(성토 등) 신고제 도입

❍ 신고대상

면적 1천㎡ 이상인 농지에서 높이(깊이) 50cm 이상 성토 및 절토

❍ 신고절차

농지개량신고

서류심사

현장조사

신고증 교부

(15일 이내)

사업시행

(성토, 절토)

(민원인)

(허가건축과)

※ 신고제외대상

❶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❷ 국가 또는 지자체 공익상 필요

❸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❹경미한 행위

📞문의

허가건축과 허가팀 041-630-1732

군민 여러분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시책들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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