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5일, 독도의 날!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

오늘, 10월 25일!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영토인

독도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1900년 대한제국 고종황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공표한 것을 기념하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독도의 가치를 되새기고

지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왜 독도가 우리땅인지

정확히 알아서 진실을 세계에 알리는

작은 영웅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독도는 고대로부터 우리 민족의 생활과

함께 해온 소중한 섬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주장하며

분쟁을 일으키고 있어,

국제사회에서도 독도는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왜 그들은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걸까요?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1. 일본이 1600년대부터 울릉도 근처에서

고기잡이를 했고 독도를 먼저 발견했다.

2. 1905년 일본 시마네 현 발표

1905년은 일본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은 해이며,

독도는 주인 없는 땅이기에

먼저 차지한 나라가 영토권을 가진다.

3.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근거

이 조약에는 일본이 강제로 빼앗은

대한민국 땅을 돌려준다고 되어 있으나,

조약에는 독도를 돌려준다는 문구가 없으니

돌려줄 필요가 없다.

이건 독도의 제대로 된 역사를 몰라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독도가 대한민국 땅임을 알 수 있는

역사를 되짚어봅시다!


| 독도의 역사: 우리 땅, 대한민국의 영토 |

1. 삼국시대부터의 독도 기록: 삼국사기

가장 초기의 기록으로는 신라 지증왕 때인 512년,

이사부 장군우산국(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한 지역)을 정벌했다는 기록삼국사기에 남아 있습니다.

이미 독도가 삼국시대부터

우리 민족의 영토로 인식되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역사적 기록입니다.

2. 조선시대의 독도 관리: 세종실록지리지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울릉도와 독도(그 당시 ‘우산도’)

조선의 강원도에 속한 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은 독도가 조선시대에도

우리 영토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또한 조선 정부는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어업권과 관련된 여러 정책을 시행하면서

섬을 체계적으로 관리했습니다.

3. 대한제국과 칙령 제41호

*대한제국의 칙령 제41호에서

독도가 명백히 우리 영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한제국의 칙령 제41호

대한제국 시기인 1900년(고종 37) 10월 25일

울릉도(鬱陵島)를 독립된 울도군(鬱島郡)으로 격상하여

울릉도, 죽도, 독도를 관장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하고,

행정책임자인 울릉도 도감(島監)을 울도군 군수(郡守)로

격상한다는 내용으로 관제를 개정한 것을 말해요!

이 칙령은 독도를 울도군의 관할 하에 두며,

독도가 분명히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천명한 중요한 법적 근거입니다.

하지만, 1905년 일본이 러일전쟁 중

독도를 불법적으로 자국 영토에 편입시키면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4. 일제강점기와 광복 이후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은 독도를 강제로 편입하고,

독도에서 어업 및 군사적 활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안용복과 같은 애국지사들은

일본의 독도 불법 점거에 강하게 항의하며

독도가 우리 땅임을 주장해왔어요.

광복 후, 대한민국은 독도를 회복하며

명확한 영토로 관리하고 있으며,

오늘날 독도에는 독도경비대가 상주하며

독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 독도를 지킨 인물들: 그들의 헌신 |

독도가 우리땅임을

계속해서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영웅들의 활약 덕분인데요!

독도를 지킨 인물들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안용복

안용복은 조선 숙종 때 독도를 지킨 대표적인 인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강하게 맞섰습니다.

안용복은 1693년과 1696년 두 차례에 걸쳐

일본에 건너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하였고,

당시 일본의 관리들로부터 이를 인정받았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노력은 일본 측에서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하도록 만들었으며,

독도를 수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2. 최종덕

독도 최초 주민으로서

독도 실질적인 거주환경을 개선하고

정부를 설득해 최초로

독도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

해양 영토 주권확립에 기여한 인물입니다.

1964년 독도에 첫 입도를 한 후

1965년부터 독도에 상주하면서

고기를 잡거나 양식·미역채취 등을 하며

당시 무인도로 인식되거나 기껏 단기간 어부들이

머무르는 수준이던 독도에 상주해

생활한 최초 주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했죠!

특히 정부를 설득해 1981년 처음으로

독도에 주민등록을 옮겨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주소를 가지고

최초 독도 주민으로 생활했으며,

가족들과 해녀들에게도 독도로 주소를 옮기게 해

독도에 한 마을을 일궜습니다.

그의 외손녀는 ‘최초의 독도둥이’가 되는 등

국제법적으로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해양 영토 주권 강화에 기여했어요.

3. 김성도

주민등록상 최장 거주 주민이자

독도리 최초 이장으로

독도수호활동을 적극 실천해

독도 영유권을 공고히 한 인물입니다!

1991년 독도에 정식으로 주민 등록해

독도의 최장기 거주 주민이자

2007년 독도리 최초 이장으로 임명되면서

독도에 약 30년 간 거주했습니다.

독도에 설치된 부재자 투표소에서

처음으로 부재자 투표를 하고,

독도 3세대 이동통신 개통식 등

다양하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해

독도 영유권 문제를 전 국민에게 알리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4. 독도수비대

독도를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 경찰의 특수부대로,

1956년 창설된 이후부터 독도를 24시간 상주하며

수호하고 있습니다.

독도경비대는 일본의 도발에도 굴하지 않고

독도를 지키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적인 활동은 독도를 지키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독도를 지키기 위한 이야기들

잘 보셨나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 처럼

독도에 대한 올바른 사실을 기억해

오늘을 기념하고 함께 외쳐 봐요!

"독도는 우리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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