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히 오르는 물가와 주거비용으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울산청년들을 위해

2025년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월 최대 15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울산 청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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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5. 2. 3.(월) 09:00 ~ 2. 28.(금) 18:00

※ 기존대상자의 경우 지원기간 동안 매년 온라인 지원신청 · 소득증빙서류 제출하여야 하며, 소득기준 초과 시 지원이 중지됨

📢 신청대상자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연령

신청일 기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39세(1985. 1. 2. ~ 2006. 1. 1.) 이하인 미혼 청년 가구의 세대주

  • 주민등록상 39세 이하의 형제, 자매(미성년자 포함)가 세대원인 경우 1인 가구가 아니라도 신청 가능 (부모나 조부모가 세대원인 경우는 지원 제외)

  • 연령 기준은 매년 1월 1일 기준, 39세가 포함된 년도까지 지원

소득기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 월 3,589,000원)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평균액)이 2025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가구소득 세부 산정 방식은 하단 공고문을 확인 바랍니다.

📢 신청제외대상

① 임차주택 기준(임차보증금 1억 원, 월세 50만 원 이하) 초과자

② 임대인(집주인)이 신청인의 직계존속인 경우

③ 불법(무허가)건축물, 기숙사, 게스트하우스(숙박시설) 상가주택 거주자

④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 울산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 국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⑤ 주택소유자(증여, 상속, 입주권, 분양권 포함) 지원 제외거비 신청 할 경우 사업종료시 미지급 될 수 있음

📢 선정인원 : 500명 (예산 범위 내 변동 가능)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월세 50만 원 이하의 울산광역시 소재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임대차계약서 묵시적갱신의 경우 계약기간이 지나도 유효

※ 월세 없는 전세거주는 임차료(월세) 지원은 제외되며 임차보증금 이자는 지원 가능

※ 건축물대장상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만 지원 가능

※ 입주권, 분양권은 주택 소유로 간주

· 주택소유 확인방법 :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확인

▶ 임대차계약서 기준으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전입되어 있어야 함.

※ 부모·형제, 친구 등 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임차료(월세)는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계좌에서 임대인 계좌로 납부해야 함

▶ 임대차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함

📢 지원내용 : 최대 월 15만 원 (최대 4년간 / 생애 1회만 지원)

  • 임차료(월세) : 최대 월 10만 원 실비 지원

  • 임차보증금 이자비용 : 최대 월 5만 원 실비 지원

※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만 지원 가능

📢 지급방법 : 선정대상자가 월 임차료 및 임차료보증금이자비용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분기별 신청인 계좌 입금

📢 지급시기 : 4월(1~3월), 7월(4~6월), 10월(7~9월), 12월(10~12월)

※ 매월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이자를 임대인 및 금융기관에 계좌이체하고 주거비 지급신청서(매월 월세 계좌이체증 등 증빙서류 포함)를 지급월 10일(단, 4분기는 12월 내 신청)까지 시에 제출 시 확인 후 지급

※ 지급월의 1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분기 주거비 지급제외 될 수 있음

※ 12월 말일에 임대료 납부하여 다음 해 주거비 신청할 경우 사업 종료 시 미지급될 수 있음

신청 방법 안내

📢 신청인 : 임차인 본인

📢 신청 방법 : 울산주거지원사업 온라인 신청·접수 홈페이지 신청 후 신청자격요건 증빙서류 업로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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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 제출 : 모든 증빙 서류는 스크린샷 ·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 찍어 가급적 PDF파일로 저장 후 압축파일로 제출

📢 선정방법 : 심사배점표(붙임2 참고)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선정자 중 포기자 및 지원 제외자 등 발생 시 후순위자 선정

📢 결과발표 : 3월 말 예정, 개별 문자발송

▶ 공고문 및 제출 서류 확인하기 ◀

첨부파일
2025년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공고문.hwp
파일 다운로드

📢 유의사항

  1. 2022~2027년도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으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청년가구는 국비지원 사업을 우선 신청하시기 바람

  2.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으며 허위·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3.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 보완 통보 및 지원 제외대상자 통보 후 7일 이내 증빙하지 않으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됨

  4.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아래 사항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함

  5.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 및 지원 중지,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6.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선정 취소되거나 지원 중지 사유 발생 시 향후 재신청이 불가능함

  7.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계좌에서 임대인계좌로 납부한 월세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함

  8. 제출하신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9.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및 울산 주거지원사업 홈페이지에 공고함

📢 문의처 :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052-229-4415)


주거비 부담으로 힘든 울산 청년들에게

안정된 삶과 행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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