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예해왔던 불법주정차 단속 운영을

코로나19 이전으로 정상화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운영 정상화 시행 안내

✅ 시 행 일

2024. 7. 1.(월)부터

✅ 운영시간

구 분

평 일

주말, 공휴일

단속유예

고정형 CCTV

단속

08:00 ~ 21:00

10:00 ~ 18:00

11:00 ~ 14:00

※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제외

인력 및 차량 단속

09:00 ~ 18:00

※ 그 외 안전 및 교통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차량애 대하여 단속 유예없이 단속될 수 있습니다.

✅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이란?

소화전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보도(인도)

※ 행안부 '안전신문고' 앱 주민신고에 의해 연중 상시 단속 운영

✅ 관련문의

의정부시 주차관리과

☎ 031-828-2881~5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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