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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양평통보 부정유통 일제단속 안내
2024년 하반기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에 따라
양평통보 부정유통을 실시합니다.
📌단속기간
2024. 11. 25.(월) ~ 12. 20.(금)
📌부정유통 단속유형
① 양평통보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도박·사행성 업종, 유흥업소,
금(귀금속) 판매업 등
★14K, 18K와 같은 악세사리는
지역화폐로 거래 가능하나, 24K 순금은
지역화폐 거래 제한 대상입니다!★
②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양평통보를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③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양평통보를 수취·환전하는 행위
④ 양평통보 결제 거부 또는
양평통보 소지자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행위
📌부정유통 의심사례 신고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
(☎031-770-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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