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에 따라

양평통보 부정유통을 실시합니다.

📌단속기간

2024. 11. 25.(월) ~ 12. 20.(금)

📌부정유통 단속유형

① 양평통보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도박·사행성 업종, 유흥업소,

금(귀금속) 판매업

★14K, 18K와 같은 악세사리는

지역화폐로 거래 가능하나, 24K 순금은

지역화폐 거래 제한 대상입니다!★

②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양평통보를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③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양평통보를 수취·환전하는 행위

④ 양평통보 결제 거부 또는

양평통보 소지자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행위

📌부정유통 의심사례 신고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

(☎031-770-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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