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상생발전 도모 -

- 전통시장 면적 7,251㎡에서 10,618㎡로 확대, 42개 점포 증가 -

양양군이 지난 6월 4일

양양전통시장 인정구역을 확대 지정하여

전통시장과 영세 상인들의 상생발전을 도모합니다.

양양전통시장 구역이

아케이드 구역까지 확대 인정되어

시장면적이 7,251㎡에서

10,618㎡로 3,367㎡가 확장되었으며,

42개 점포가 편입되어

총 107개 점포로 규모로 증가하였습니다.

양양군과 양양전통시장상인회는

전통시장 인정구역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전통시장상인회에서 인정구역 확대를 신청하였고,

군에서는 점포수, 토지면적, 동의요건 등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장인정구역확대 신청을 승인하고

6월 4일자로 결정·고시하였습니다.

이번 확대 지정으로

시장상권 내 인정구역에 새로이 편입되는

상가들의 이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확대 인정된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취급,

소비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40% 적용을 비롯하여

시장 개선사업에 포함될 수 있어

전통시장으로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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