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희망정착지원금 지원사업 안내 :: 귀농, 귀농인정착지원
안녕하세요, 청도군 공식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귀농인희망정착지원금 지원사업
사업에 대해
전해드리려 합니다:)
귀농인
희망정착지원금
지원사업
귀농인 희망정착지원금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해드릴게요!
✅ 사업개요
📌 지원내용
연속 5년까지 (1회)
📌 부부전입
400,000원/월
📌 부부 및 자녀포함 3인 이상 전입
500,000원/월
*단 배우자가 없을 경우(이혼, 사별 등)
자녀와 함께 전입한 자,
미혼일 경우 부모와 함께 전입한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신청자격(모두충족)
1. 청도군외의 다른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하며 1년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2023.1.1.)
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청도군으로
가족이 함께 귀농한지 5년 이내인 세대주
2. 귀농인이 가족과 함께 청도군으로 전입하고
주민등록 1년이 경과 후 가구의 세대주가
신청하되, 신청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 ~ 만 65세 이하이면서
농업 경영체 등록이 된 지 1년 이상인 자
3.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차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자
지원제외대상도
확인해주시고
필요한 제출서류 잊지 마세요 :)
관련 문의는?
청도군 농촌기술지원과 귀농귀촌팀
054) 370 - 6523
앞으로도 청도군의
다양한 활동들을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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