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귀농인 창업농 지원사업

영광군에서는 영광으로의 귀농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귀농 초기 영농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영농 정착의욕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후계 농업인력으로의 육성을 통해 농촌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귀농인들의 관심과 참여로 영광에서 귀농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4. 11. 12. ~ 11. 21.(10일간)

구비서류

① 사업신청서(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제2호 서식), 구입 견적서

② [귀농인 자격여부 확인] 가족관계등록부(신청자, 배우자), 주민

등록표 등·초본, 농업경영체확인서(또는 농지대장),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내역서

③ [심사서류] 교육이수증(사업공고일 이전 수료교육만 해당), 관련

자격증 사본, 친환경 인증서 사본 등

지원조건

※ 『영광군 귀농어·귀촌 지원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 항목에 모두 충족한 자

○ 영광군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주소(주민등록)를 두고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 군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5년 미만 세대주

○ 신청일 기준 65세 이하의 귀농인

❍ 농업경영체 및 농지원부 1,000㎡이상 등록이나 1년중 90일이상 농업종사 또는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이상 축산업에 종사자

지원 제외

※ 『영광군 귀농어·귀촌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다음 항목에 하나라도 충족한 자

❍ 동일 시군(우리군) 농촌으로 이주한 자

❍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

❍ 사업대상자 선정 이전에 사업을 추진하고 신청한 자

❍ 농업 이외의 타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4대보험 직장가입자)

단, 농업 외 타산업 종합소득금액이 연 3,700만원 미만이며, 농업소득이

타산업 소득보다 많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가능

❍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 수시로 전출입한 자

❍ 기타 “영광군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귀농인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자

❍ 귀농일(전입일) 전에 농지대장이나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단, 2년까지 예비귀농으로 인정

❍ 농업 관련분야 외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타산업 사업자 등록)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한 자

접 수 처

읍․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

☎ 061-350-4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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