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의 지속적 치료와 관리를 돕기 위해
대상자 소득 기준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지원 확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관내 주소를 둔 치매약 복용자에게
치매 치료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랍니다~
신청은 치매 진단 질병코드 ‧ 처방 약재명이 기재된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강진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세요
기타 자세한 사항
강진군치매안심센터(061-430-5294)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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