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의 지속적 치료와 관리를 돕기 위해

대상자 소득 기준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지원 확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관내 주소를 둔 치매약 복용자에게

치매 치료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랍니다~

신청치매 진단 질병코드 ‧ 처방 약재명이 기재된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강진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세요

기타 자세한 사항

강진군치매안심센터(061-430-5294)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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